소방

<종합>행안위, 소방관련 법률안 대거 처리

Dr.risk 2010. 10. 14. 15:44

<종합>행안위, 소방관련 법률안 대거 처리
-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119구조구급 서비스 향상 위한 제정 법률안
- 소방지원활동 근거 등 소방기본법 개정안 2건
- 소방산업 범위 확대 등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최영 기자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119구조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 되는 등 다수의 소방관련 법률 개정안이 소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가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방관계 법령 4건을 심의 가결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소방관련 법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주변지역에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의 수립ㆍ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통합안전점검 ▲재난관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안전기준의 강화 ▲재난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재난정보의 전파ㆍ공유 및 대피ㆍ피난유도 등의 규정들을 주요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건축과 소방관계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만으로 종합적인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119구조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조·구급 기본ㆍ집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국제구조대ㆍ소방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및 지원요청 ▲구조 또는 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기본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지원업무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과 보훈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 이를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개정 내용이다.

일부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 기존 소화전 설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치하는 등의 중복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소방산업 범위에 방염처리업과 위험물탱크 제작업 등 위험물 설비 및 설계, 시공, 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 관리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안들은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