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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 공사 물건 방화기준 등 KFS 제ㆍ개정

Dr.risk 2021. 12. 12. 09:13

원격점검, 해양시설, 의약품 제조공정 등

 

 

[FPN 최누리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 이하 화보협)는 최근 2021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 물건에 대한 방화기준’ 등 6개 기준을 제ㆍ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KFS는 화보협이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드는 민간방재기준이다. 지금까지 모두 79개의 기준이 제정됐다.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화보협은 중대 재해의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현장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 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했다.

 

이밖에 비대면 위험관리를 위한 ‘원격점검 기준’, 석유화학 공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시설 방화기준’, ‘의료시설’, ‘의약품 제조공정 방화기준’ 등 5개 기준이 제정됐고 ‘피뢰설비 설치기준’이 개정됐다. 

 

KFS는 화보협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다.

 

화보협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건축공사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위험관리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에 이 기준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