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평가기사 국가기술자격 2013년부터 시행 | ||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 ||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화재감식평가기사ㆍ산업기사’를 비롯해 최근 인력수요가 제기되는 분야의 10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3년부터 자격검정 시험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은 화재감식평가기사ㆍ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ㆍ산업기사ㆍ기능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총 10개의 종목으로 내년까지 시행 준비를 완료해 13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재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기간을 형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관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시험과목 면제가 이뤄질 경우 산업현장과 지식의 변화를 자격검정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제한은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14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분야와 같이 인력수요가 있는 산업 분야를 발굴해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 기반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기술자격은? 새롭게 신설되는 화재감식평가기사 기술자격은 화재감시평가 업무의 전반적인 화재감식의 실무를 이해하고 화재원인을 규명해 판단할 수 있는 직무로 향후 화재감식분야의 주요 인력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자격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화재감식평가기사의 검정기준은 공학적인 기술이론 지식과 조사, 분석, 감식,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응시 자격은 기사등급 응시자격과 동일하다. 화재감식평가기사의 시험 및 검정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진다. 필기시험에서는 ▲화재조사론 ▲화재감식론 ▲증거물관리 및 법과학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 ▲화재조사관계법규 등 5개 과목에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100문항에 대한 시험이 실시된다. 실기시험에서는 화재감식 실무 과목으로 주관식 필답형의 시험이 진행되며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이상되어야 합격될 수 있다. 또한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은 화재감식과 관련한 원인조사와 피해조사, 분석 및 평가 등의 대한 화재감시평가기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현행 산업기사와 동일한 응시자격이 필요하다 필기시험에서는 ▲화재조사론 ▲화재감식론 ▲증거물관리 및 법과학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 등 4개 과목에서 객관식 4재 택일형의 80문항이 출제되며 실기시험에서는 화재감식 실무에 대한 주관식 필답형 시험을 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해야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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