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와의 전쟁 2단계 돌입

Dr.risk 2011. 2. 8. 20:15

소방방재청,
총 4대 분야 26개 정책과제 공개…소방역량 집중
 
신희섭 기자

일반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전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 되고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자율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 화재와의 전쟁 2단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는 총 4대 분야 26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4년간 화재통계를 기반으로 소방방재청은 화재장소별ㆍ유형별ㆍ발화지점별ㆍ발화요인별 발생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에 조성된 9개 화재안전마을을 199개로 확대ㆍ운영하고 농어촌 및 섬지역의 ‘전담의용소방대’를 현재 103개대에서 188개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후 소방차량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연한이 넘은 차량은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를 우선으로 비파괴검사와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전량 폐차한다는 계획이다.

박연수 청장은 “지난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층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미흡했다”며 “이 같은 점을 개선해 국가 위상에 걸맞은 안전국가 실현에 역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내부적으로 소방관서별 목표 설정시 지역별 관할 인구수 및 화재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 지역형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 실시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소방본부와 목포소방서는 지난해 ‘화재와의 전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낸 박용관 목포소방서장을 비롯한 15명의 소방관에게 특별승진이 주어졌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