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천 냉동창고 참사 후 3년, 달라진 것은? | |||
‘엉터리’ 가연성 패널 대책 마련한 국토해양부 냉동창고 소방설비 확보 연구는 끝났지만… 계열사 감리제한ㆍ소방시설 성능유지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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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동안 총 4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정부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9년 11월 19일 공장 2개동 총 1만 4천여㎡가 소실되는 등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또다시 발생했고 최근에는 지난 12월 13일 이천시 마장면 소재의 신축 냉동 물류창고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은 어디까지 왔을까? 정부에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대책의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이천 냉동창고 참사 이후 정부가 마련한 주요 대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에 대해 집어보고자 한다. 감리규정 및 소방시설 관리방안 강화 2008년 1월 8일 화재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는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동일한 계열회사에서 수행했다. 이로 인해 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본인 및 계열회사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강력히 조치하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시켰다. 화재가 발생된 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춰져 있었지만 작동이 안돼 초기진화에 실패하자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제외하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가연성 패널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 이천 냉동창고 화재 시 가장 문제가 컸던 부분은 창고 내외장자재로 사용됐던 샌드위치 패널이다.
대형 참사를 불러온 사고당시의 냉동창고는 폴리스틸렌(일명 스티로폼)을 충전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지어진 시설로 이러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불쏘시개’나 다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샌드위치 패널 등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난연성 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고 건축물은 약 26만 동(2008년 12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국토해양부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 마감재 규제 대상으로 삼은 3천㎡ 이상의 건축물은 고작 1,500여 동 뿐이며 이는 약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6만여 동에 이르는 건축물 대부분이 가연성 패널에 따른 화재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새롭게 지어지는 창고 건축물 또한 대부분이 3천㎡ 이하로 지어지고 있어 강화된 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또한 규모가 큰 물류창고의 경우 작은 규모로 나눠짓는 편법이 가능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마감재에 단열용으로 덧붙이는 재료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법 개정이 미흡해 가연성 단열재의 확실한 규제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대형참사가 또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적응성 갖춘 소방시설 검토는 끝났지만…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강화 조치로 유일하게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구역에 ‘영상의 냉장창고 및 냉장실’ 을 추가했고 정책 연구용역(냉동창고 소화설비 효과 및 성능시험 연구)을 통해 냉동창고에 적용 가능한 소방시설을 검증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냉동창고의 정상적인 운영 이후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용접작업 등에 따른 사고라는 이유로 법제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입장이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냉동창고 소화설비 효과 및 성능시험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냉동창고의 실물 실험을 거치면서까지 화재안전시설의 적응성과 필요성을 도출해 냈으며 소화설비와 화재감지설비가 주된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는 내화구조가 아닌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패널 구조의 냉동창고에 소방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에 제외된 냉동창고를 ‘내화구조로서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외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냉동창고의 스프링클러 설비로는 알람시스템식과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정상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는 냉동창고에 적응성을 갖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소방관련법을 미국 NFPA(미국방화협회) 코드나 유럽의 냉동창고 협회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화재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국내 냉동창고 실정에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냉동창고 실물 적응 실험을 완료했으며 실험결과 공기흡입형 감지기와 광케이블형 감지기만이 냉동조건에서 유일한 성능을 보였다. 이 중 광케이블형 감지기는 온도변화를 위한 열송풍기 사용 등 다목적인 이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물은 지난 2009년 9월 최종보고가 끝난 상태이지만 제도권 도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냉동창고, 강력한 정책 필요 최근 국내 물류창고의 취급 품목 중 식품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저온 설비를 갖춘 냉동창고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었고 보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연성 단열재의 사용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8년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냉동창고 화재는 지난 1998년 10월 부산시에 소재한 냉동창고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제 또다시 이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만 ‘반짝’하는 정부의 의지는 3년이 지난 지금의 정책을 돌아볼 때 그 실상이 드러난다. 화재사고 때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일명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만 보더라도 내화성능을 지닌 패널이 비싸다는 이유를 들며 흐지부지된 대책만을 내놓은 상황이다. 소방시설 또한 여전히 냉동창고에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물만 도출한 상태로 남아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가 투자비용의 상승을 불러오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이를 생명이라는 가치와 비교할 수는 없다. 경제적 논리에 꺽여버린 정부의 의지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된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제도권에서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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