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의 문제점

Dr.risk 2011. 1. 24. 22:19

“하도급 병폐로 소방시설공사업 나날이 퇴보”
인터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수경 교수
 
신희섭 기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수경 교수     © 신희섭 기자
소방시설공사는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업체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방시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약 4천여개에 가까운 공사업체가 공사 수주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공사 일괄수주를 위한 법적 요건만을 갖추고 공사를 일괄수주한 후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이윤 등을 과다하게 공제한 최저가 금액으로 하도급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의 연구 책임자였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수경 교수는 “이 같은 하도급의 병폐로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의 기술력은 나날이 퇴보하고 심지어 부실공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전문기업의 육성과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분리발주제도의 시행으로 관련분야의 중소기업 체질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장참여 기회의 형평성 유지 및 시공의 전문화, 기술축적 등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경 교수는 “소방시설공사업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같이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으며 별도의 공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소외받고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분야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교수는 또 “전체 공사비 중 소방시설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분리발주를 반대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최근 고층건물 및 기능성 건축물의 수요증가로 건축물의 전체 공사비 중 소방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공인 만큼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수경 교수는 “분리발주제도는 관리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양질의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며 “이는 선진계약제도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