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피하기' 편법 성행 | ||||||
-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개선책 시급 - 허술한 전문기관 교육계획이 ‘문제’ - 부실한 교육과정 편법 발생 원인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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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이 면제받을 수 있는 편법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편법은 방화관리자 교육전담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수립한 ‘교육 계획’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시행시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노린 ‘교육피하기 편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2년마다 4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야야 하지만 때에 맞춰 방화관리자를 변경만 하면 이러한 실무교육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전담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매해 수립하는 ‘소방교육 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해연도에 실시되는 실무교육에서 지난해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편법은 방화관리의 업무대행을 해주면서 방화관리자로 선임되는 건물관계인이 실무교육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방화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자와 대행업무를 맡긴 방화관리자의 교육이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면서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건축물 관계자의 교육 회피 의지를 키우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피하기 ‘편법’ 현행법상(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우리나라 방화관리대상 건축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주기적으로 2년마다 4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 같은 교육은 방화관리자의 현장 실무능력 배양과 새로운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방화관리를 하는 자는 물론 방화관리업무 대행을 맡기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방화관리자는 관계인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선임된 자의 교육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화관리자 교육이 선임자 변경만으로 피해갈 수 있는 편법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주기는 2년. 이 같은 실무교육은 짝수해 마다 실시되는데 교육이 실시되는 해에 현재의 방화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그 해 방화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선임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2년 후로 설정돼 건축물의 방화관리자는 2년 후 이뤄지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후 교육기간에 도래할 경우에도 방화관리자를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선임하면 실무교육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해 방화관리업무 대행을 해주고 건물관계인(방화관리자)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등의 영업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근거 명확화 추진…편법 늘어날듯 방화관리자 업무대행은 말 그대로 건축물의 방화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상주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련법에서는 방화관리 업무대행을 맡기더라도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관계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방화관리업무 대행을 맡길 때 감독적 지위를 갖는 건축물 관계자의 교육실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방화관리업무대행 시 감독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건축물 관계자(방화관리자)의 교육실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편법악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지고 교육을 회피하기 위한 건물 관계인들의 요구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 대상자 선정시 사각지대 발생해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수립하는 당해년도 ‘소방교육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립되는 ‘교육계획’에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대상자를 사전 파악해 내년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지만 계획 수립당시 연도 및 교육 실시년도에 선임되는 방화관리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짝수해마다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미필자 교육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대상에 지난해 선임된 방화관리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방화관리 대상물에 새로운 방화관리자가 선임되면 2년 후인 2012년에 실시되는 교육을 받도록 운영되고 있어 실무교육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2012년에 또다시 다른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교육은 2014년에 받아야 하고 이 점을 악용해 교육 시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방식을 되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편법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희망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화관리자의 자발적인 희망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송하는 교육 소집 안내문 또한 방화관리자의 이름이 명시되기 때문에 방화관리자가 변경 선임될 경우 신규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교육 소집은 힘든 상황이다. 교육 피하기 편법, 근원은 ‘부실한 교육과정’ 편법은 주로 방화관리대행을 하는 대상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근본적 문제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실무교육의 내용이다.
이로 인해 방화관리 대행을 맡긴 건축물 관계자는 대행을 맡겨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맡기지 않아도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계자는 “대행업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며 관련업체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련법상 건물주가 방화관리대행을 맡길 경우 방화관리자는 ‘대행자 감독’의 개념으로 선임되지만 교육은 기존 방화관리자 교육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건축물 관계자는 ‘대행을 맡기나, 안 맡기나 똑같다’라는 교육자체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어떻게든 교육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화관리대행을 맡겼을 경우 감독 개념을 갖게 되는 방화관리자의 교육을 차별화시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차별화된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며 “업종별, 시설별 등 특성을 구분해 실시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방화관리자 교육과정 ‘내실 갖춰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자교육의 내실화 필요성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비슷한 과정으로 이뤄지는 실무교육은 장기간 고착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교육대상자인 방화관리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교육 내용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가득하다. 또 과정별로 약 150명 가까운 교육생을 한 자리에 모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달력과 교육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등 교육 운영에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09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총 1,606회 강습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이 중 253회 과정(15.8%)이 기준 교육인원인 150명을 초과해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방화관리자 교육기관이 교육의 내실성보다는 교육대상자의 머릿수와 교육비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방화관리대상물이 공동주택과 상가, 복합건축물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고 호텔이나 공장, 병원, 일반 건물 등 종사자에 따른 방화관리자의 지식 요구 수준이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론 위주로 실시되는 교육은 방화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져오면서 현장실무 중심의 실기실습과 점검 기술 등을 습득시켜 화재시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는 실습위주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화재피해가 늘어가고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는 등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소방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특성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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