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위반시 과태료

Dr.risk 2010. 12. 30. 11:5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단열재

2010/12/27 23:1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개
 
종법 시행령 13조
규제업종 규제대상 타법령 규제상황
규제형태 근거법령
① 일반음식점 지하 66㎡
지상 100㎡ 이상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
② 휴게음식점
③ 단란주점 전수 허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
④ 유흥주점
⑤ 노래연습장 등록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8호 , 9호 , 11호 , 12호
⑥ 비디오 감상실
⑦ 게임 제공업
⑧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등록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⑨ 목욕 작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제1항 제3호
⑩ 영화상영관 전수 신고 영화진흥법 제 2조 제13호
신종업종
용어정의
찜질방 맥반석 , 대리석 등 돌 종류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찜질
(목욕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공공이 이용하는 영업
산후조리원 출산한 임산부 등에게 산후조리를 위해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형태
고시원 학습자 등에게 약정기간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 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형태의 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 (화상대화방:전화기, TV모니터,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의 형태
수면방
(휴게방)
침대 , 캡슐형태의 룸 등을 갖추고 이용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형태의 영업
(휴게방을 포함한다)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설비업
(PC방)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자재를 갖추고 게임물 , 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종전 소방법에서는 소방검사시 소방시설 불량이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시정보완 기간을 주는 행정명령을 발부 후
미 이행시 입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조치를 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소방관련 법 시행(2004.5.30)으로 소방검사시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된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법 제8조 1항 및 9조 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보완 행정명령이
동시에 병과 되며,

시정보완 행정명령 기간 이내에 불량 소방시설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입건
(3년 이하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제433, 시행령 제61조, 피난, 방화구조 기준규칙 제24조
규제업종 적용기준(면적,용도별 등) 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위 경우에는 400㎡)이상인 건축물
 
판매 및 영업시설또는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3층 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장례시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 관련,
노인복지시설 및 유수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가난방, 자기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 )    
공장 ,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
5층 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휴게방)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 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