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과 통일

Dr.risk 2010. 7. 15. 23:14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과 통일 


    노동부, 이달부터 단일물질 전면 시행


입력시각 : 2010.07.02  PM 04:45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통일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달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체계가 단일화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내 사업장의 적응과 대처,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행시기를 계속 연기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내달부터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부합되는 양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GHS(세계조화시스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국제기준을 말하며 그동안 국가별 제반 규정이 달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시 불필요한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UN에서 2003년 제정한 것이다.
이제 이달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해야 한다.
단일 물질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 6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판매해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용 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단일 물질의 경우 1년간, 혼합물질은 2년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을 도입했고 4년여 동안 종전 규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이해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 왔다.
특히 노동부는 올 상반기 동안 1800여 개소의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석유화학단지의 대규모 화학업체 약 80여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국제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국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무역 및 기술 장벽을 없애고 근로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산업계의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1만3000여종의 단일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