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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Dr.risk 2012. 1. 6. 22:51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1 - 23호

 

2012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 급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합 계

120명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화재진압(남)

62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화재진압(여)

2

제한경쟁특별

채 용 시 험

(경력)

지방소방사

구조(남)

10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화학구조(남)

3

구급(남)

13

구급(여)

7

전산(남)

2

제한경쟁특별

채 용 시 험

(관련학과)

지방소방사

구급(남)

10

구급(여)

5

화재진압(남)

5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여)

1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소방관계법규(시행령 포함)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00%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 1문항당 1분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적성검사 : 실기시험 합격자는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다. 3차 시험 : 신체검사

라. 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나. 성 별 :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소 방 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1981. 1. 1 ~ 1991. 12. 31

제한경쟁특별

채 용 시 험

소 방 사

20세 이상 30세 이하

1980. 1. 1 ~ 1991.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종시험예정일(2012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시험요구일(2011년)이 속한 연도 기준

 

라. 거주지 제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 시험일)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라북도 내에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학력∙자격(면허)∙경력 제한(학력∙자격은 필기시험일, 경력은 최종시험일 현재)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경력모집에 해당되는 경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시험명

분야

직급

학력∙경력∙자격(면허)증 제한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화재진압

(관련학과)

지방

소방사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

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구급

(관련학과)

지방

소방사

- 전문대학 이상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구조

(경력)

지방

소방사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 근무한 자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해병수색대, 헌병특경대,

해군해난구조대(SSU),해군정보부대(UDU),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항공구조대,공군탐색구조전대 등

화학구조

(경력)

지방

소방사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

(경력)

지방

소방사

-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 1급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산

(경력)

지방

소방사

-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합격 후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조(화학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특수부대요원의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의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준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합격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사. 시험응시자는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에 한함

부문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채 용 시 험

2012. 1. 16 ~ 18

필기시험

2012. 2. 24

2012. 3. 10

2012. 3. 30

실기시험

2012. 3. 30

2012. 4. 16 ~ 19

2012. 4. 27

면접시험

2012. 4. 27

2012. 5. 29 ~ 6. 1

2012. 6. 8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함)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취소기간 : 원서접수기간 + 5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응시수수료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모자탈모 및 선글라스 미착용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에 5~10%를 가산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점비율

5%

3%

1%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능장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보일러,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동학,전기안전,화공안전,가스기능장,비파괴검사,방사전관리,원자력발전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생산자동화,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강공학,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가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기능사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읿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건축목장,도배,미장,방수,비계,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기능사),궤도장비정비(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보일러(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승강기(기능사),전자부품장착(기능사),농업기계,생산자동화,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학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기능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정보통신,통신선로(기능사),통신기기,가스(기능사),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등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위의 표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전라북도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66) 또는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일자리담당(063-280-3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