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111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6) - 구조ㆍ구급활동 등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6) - 구조ㆍ구급활동 등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8/01/10 [10:00]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자료실 2018.01.11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5) - 구조ㆍ구급활동 등

오피니언 >칼럼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5) - 구조ㆍ구급활동 등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방청장 등은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

자료실 2017.12.26

[법률칼럼]소방기본법(13) - 구조ㆍ구급

[법률칼럼]소방기본법(13) - 구조ㆍ구급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ㅣ 기사입력 2017/11/24 [10:56]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기본법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구조ㆍ구급와 관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 제정돼 있다.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

자료실 2017.11.24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1)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등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1)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등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ㅣ 기사입력 2017/10/25 [14:39]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외에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다만, 소방대장이..

자료실 2017.10.25

[법률칼럼] 소방기본법(9)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법률칼럼] 소방기본법(9)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ㅣ 기사입력 2017/09/25 [13:30]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시ㆍ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 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해 필..

자료실 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