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소방기본법(11)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등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1)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등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ㅣ 기사입력 2017/10/25 [14:39]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외에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다만, 소방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