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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가입 내년부터 의무화

내년부터 노래방과 PC방,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을 초과하는 다중이용업소 5만여 곳이 화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등 운수시설 736개와 지자체 소유 공유건물 2965곳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기준 등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업종별로 화재 위험이 다르..

게시판 2010.03.22

화보법 개정안 드디어 국회 통과

2010년 2월 26일 다중이용시설을 특수건물로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강제가입해야되는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우리눈에 보이는 상가 업종들이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죠. 의무니까~(500~1000만원정도) 현재 90%정도의 시설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10%는 가입을 해야하고 또 매월 서울지역에만 몇천개의 업소들이 새로 오픈을 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물반 고기반인 이런 시장에서 먼저 시작하는사람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

보험 2010.03.22

2010년도 방재시험연구원 방재기술실무교육 일정

분야별 전문지식과 체계적인 실무능력의 습득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화재안전 및 소방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2010년도 방재기술실무교육 일정 월 정기 일자 교육일수 과 정 명 교육비 ‘10. 2월 정기1차 24~26 3 소방시설점검실무(Ⅰ) 450,000 3월 정기2차 03~05 3 소방설비전문 450,000 정기3차 10~12 3 최신방재기술 450,000 정기4차 17~19 3 소방시설점검실무(Ⅰ) 450,000 정기5차 24~26 3 화재안전관리 400,000 4월 정기6차 12~14 3 소방시설점검실무(Ⅰ) 450,000 정기7차 19~21 3 소방설비전문 450,000 정기8차 21~23 3 화재안전관리 400,000 5월 정기9차 10~12 3 소방시설점검실무(Ⅰ) 450,000 정기10차 ..

게시판 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