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래방과 PC방,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을 초과하는 다중이용업소 5만여 곳이 화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등 운수시설 736개와 지자체 소유 공유건물 2965곳도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기준 등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업종별로 화재 위험이 다르므로 기준 면적도 다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2010.3.22 한국보험신문 이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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