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험성 고려해 별도 화재안전기준 정립해야”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 열려
김영호ㆍ황희 의원 주최, 소방청ㆍLH 주관… 120여 명 참석 성황
▲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과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은영 기자 |
[FPN 유은영 기자] =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별도 화재안전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과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과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 주최하고 소방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는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사)한국소방기술사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5월부터 연구를 거쳐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제정방안에 대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 좌장을 맡은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유은영 기자 |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명호 한국소방기술사회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 발제자로 나선 이명호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책임연구원 ©유은영 기자 |
이명호 연구원은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2012~2017년)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2%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1%”라며 “전체 화재 발생 비율보다 사망자 피해가 큰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사회 구조로 진입하는 데다가 혼자 거주하는 노령인구와 여성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비상시 재해 약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화재 예방 기능 강화와 인명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화재안전기준 중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항만을 발췌하고 소방청의 업무처리 지침과 질의회신 내용 중 개정 사유가 명확한 기술기준은 수정해 반영했다.
특히 신기술이나 성능개선의 적용은 국내와 해외 기준을 검토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개정을 고려할 사항에 대해선 제안서로 첨부했다.
연구 결과에는 소화장치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감지 방식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전기와 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형 열원을 고려한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와 옥내소화전 설비에 보행거리 개념을 도입해 방수구 설치 간격이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화 수조에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저수조 설치기준 적용과 체크밸브는 스윙체크밸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시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필로티와 주차장 측벽, 화장실에 헤드를 적용하고 비상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등 음향장치 연동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논란이 많은 방연 풍속에 대해서는 피난 시 출입문과 과압 등 효율성 저하와 해외기준 방연 풍속 미적용으로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왼쪽부터)이명호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책임연구원, 강갑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설비처 차장,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 김학중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병호 ㈜건일엠이씨 사장, 최영 소방방재신문 팀장 © 유은영 기자 |
토론자로는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 ▲강갑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설비처 차장 ▲김학중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강병호 ㈜건일엠이씨 사장(소방기술사) ▲최영 소방방재신문 팀장이 참여했다.
▲ 강갑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설비처 차장 ©유은영 기자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갑용 차장은 “생명안전 시설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해외에도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기술의 도입과정 또한 기초지식 부족 문제로 국내 소방기술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소방분야의 기초지식 확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소방 관련 각종 기술기준 등을 연구하고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학중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유은영 기자 |
김학중 교수는 “이번이 공동주택 화재안전 기준 제정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왕이면 기계적인 냄새보단 현실감 있도록 성능이 확보되는 제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놨다.
▲ 강병호 ㈜건일엠이씨 사장(소방기술사) ©유은영 기자 |
강병호 기술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은 소방과 화재 안전 관계인 모두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시사점이 크다”면서 몇 가지 추가 검토 내용을 제안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적용에 대해 일반세대 내와 다른 지하주차장에 화재 특성과 화재 하중 등을 참고한 대응전략으로 소화 효용성 차원을 준비하고 층수별 기준 개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호스릴 타입의 옥내소화전 적용이나 세대 내 소화 배관의 재질 문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세대별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 최영 소방방재신문 팀장 © 유은영 기자 |
최영 기자는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해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현재 흩어져 있는 화재안전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 것은 국민이 관련 기준을 알기 쉽도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기존 기준만을 한 데 묶어 놓는 것만으로 끝날까 우려된다”며 “혼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옥내소화전을 호스릴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정확한 화재 발생 위치를 알 수 있는 화재감지기 방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 부족한 기준과 불필요한 기준을 정비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 © 유은영 기자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홍영 계장은 “제안된 안을 토대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화재안전 기준 제정을 통해 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소방산업 수준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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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김영호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오늘 열띤 토론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면 국회에서 제도로 잘 만들어 보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에서도 드러났듯이 공동주택이 노후화돼 화재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며 “이번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기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일 소방청 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소방청 차원에서 잘 다듬어 법안화함으로써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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