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
대민지원 및 업무로 인한 사망ㆍ부상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 | |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9일 공포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이 밖에 사고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 범위를 확대해 대민지원 및 업무와 관련된 재해 및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이 적용된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재난이야기 책자 발간 (0) | 2011.04.04 |
---|---|
KFI, 소방산업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0) | 2011.04.04 |
국내 개발 친환경 고발포 소화약제 화재적응성 ‘양호’ (0) | 2011.04.01 |
삼척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들어선다! (0) | 2011.04.01 |
엑스파크, 지능형 화재감시통합시스템 출시 (0) | 201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