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Dr.risk 2011. 4. 4. 21: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대민지원 및 업무로 인한 사망ㆍ부상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
 
이하나 기자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9일 공포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이 밖에 사고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 범위를 확대해 대민지원 및 업무와 관련된 재해 및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이 적용된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