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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논쟁 다시 불붙나

Dr.risk 2010. 4. 19. 19:15
종합뉴스 > 보험정책
내주 국회서 개정안 심사… 격론 예상

농협법 개정안 심사가 다음 주로 예정됨에 따라 농협보험을 둘러 싼 보험업계와 농협 간 막판 기싸움이 예상된다.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13~14일 이틀 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16일 전체 상임위원회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도 가능하다.

최대 쟁점 사안은 역시 방카슈랑스 규정 유예와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지위 문제이다. 개정안은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 시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 ‘금융회사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되 ‘방카슈랑스 룰’ 적용은 5년 간 유예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험상품을 팔 경우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보험판매 전담 직원도 2명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농협 양자 모두 불만이다.

농협은 애초에 요구했던 바대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 동안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정안에선 농협의 중앙회(지점 1135개)와 지역조합(4360개)은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이 되는데 이 중 지역조합에 대해선 지금처럼 일반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지위를 유지할 경우 방카슈랑스 룰에서 자유롭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보험상품을 관행적으로 판매해온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전환한 후조차 이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위조합의 ‘금융회사 보험대리점’ 지위는 당연한 것이며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유예는 5년도 많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