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안전점검 결과분석’ 발간 | ||||
화보협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11층 이상 건물과 3,000㎡ 이상의 공장 등 특수건물 12개 업종(23,360건)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종합 분석한 ‘2009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분석’을 발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방화시설별 양호율은 소화활동설비가 9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발화위험시설 92.1%, 피난시설 8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확대 방지시설과 방화관리 부문은 각각 44.4%와 67.7%로 낮게 나타났는데 연소확대 방지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방화구획이 설계ㆍ건축 시 적정하게 설치됐다 해도 건물 용도 변경 등으로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양호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방화관리 부문은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방재교육이나 방화관리자 훈련이 미흡해서 낮은 양호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연장(85.2%) ▲국유건물(84.3%) ▲방송사업장(84.2%)▲ 음식점(72.0%) ▲학원(76.4%) 및 판매시설(77.2%) 등의 양호율을 보였다. 화보협은 특수건물의 무료 화재안전점검 시 소화설비할인검사를 실시해 소화설비가 우수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 시 3~60%의 요율을 할인해 주고 있다. 소화설비할인은 특수건물 2,966건이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역별 적용율은 서울이 20.8%로 가장 높고 경북 및 경남지역이 2%대로 가장 낮다. 화보협 관계자는 “특수건물 소유주나 관계자는 협회에서 안전점검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위험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에서는 법규 입안 시 시설 및 유지관리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특수건물 공장물건 중 약 66%가 철골구조 건축물로서 외벽은 샌드위치패널, 패널 내부 심재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료의 벽체로 설치돼 있다”며 “건축물의 외벽에 대해서도 불연성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토록 건축법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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