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등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시행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규모 창고시설ㆍ터널 추가
비상조명등ㆍ방화포 등 3종 임시소방시설에 추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종합점검… 최초점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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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에 따르면 그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있어 법체계가 복잡했다. 이번 분법으로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영향평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항과 철도, 항만시설 등 재난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설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축 등(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이나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화재안전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소방청장이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 유발요인과 완화 방안을 평가하고 이 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체계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엔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등을 설치토록 개선한다.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고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을 추가한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제도도 도입된다. 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완화한다. 단 소방기계ㆍ전기 점검 실무와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했다. 실무 과목 개편은 2026년 12월 1일 시행된다.
법령 시행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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