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건축주가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법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그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후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주의 감리 완료 보고서 완성에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 발급 시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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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건축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ㆍ규모,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착수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건축사나 법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 감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선정된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工程)에 따른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가 시작된다.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의 대행
현재 ‘건축법’에는 건축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를 제3의 건축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확인은 원칙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현장 출입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개연성 때문에 원천적으로 접촉을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이 도입됐다.
바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도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감리건축사의 공사 완료 보고서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제3의 건축사가 조사하도록 한다.
법령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조사와 검사 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확인 결과 사용승인을 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사용승인 조사와 검사 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때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기준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하고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청의 요청에 의해 건축사협회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 승인된 위법 건축물의 취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이후 관련 법상 위법이 발견됐을 경우 기존 허가청의 상대적 금지 해제에 해당하는 행정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처분된 허가의 취소는 극히 제한되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건축 관련 법규 제정 취지나 목적에 비춰 사용승인을 취소하면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처리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대법 1985. 01. 22. 판결, 84누515] |
“건축물 준공처분의 취소 사유는 그 규제 법규의 제정 취지와 목적 및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관련하여 건축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이를 취소 사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보다 다소 위치를 변동하여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변동이 극히 경미할 뿐 아니라 변동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도 일조, 채광, 통풍 등 통상적인 생활환경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이는 건물의 준공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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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건축주가 건축물의 신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허가관청의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에서 허가 동의를 요구할 관련 법령은 스물한 가지가 있다. 이 관련 법령이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확보 등 공공질서 유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허가부서에서는 우선 관련 법령에서 교부된 각종 증명서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각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증명서의 교부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걸 의미하므로 반드시 첨부돼야 하는 서류다. 이런 각 관련 법령의 증명서 중에서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게 바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다.
부산 강서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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