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전문적인 화재원인 규명…더 큰 피해 막는다소방청, 제2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서울소방본부 지정
✅ 소방청, 경기도소방학교 이어
서울소방본부 제2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
✅ 서울소방재난본부, 2023년 법과학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2019년 이후 제조물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780건, 리콜유도 5건 등 실적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합니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전담인력
(주인력 2명, 보조인력 3명)확보,
감정시설(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과
장비(18종 19점 3세트)를 갖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화재감정기관의 실적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 780건으로, 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 자동차, TV 등 리콜유도 5건,
개선권고 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습니다.
또, 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 보호,
화재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 서울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기술적 역량과 공정성,
품질경영 시스템 등의 적절성을 인정받아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
법과학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화재조사 및 감정을 통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은 추후 더 큰 피해를
막는데 필수적이다”며
“화재감정 업무의 전문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도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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