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7월 실손의보 기획조사

Dr.risk 2010. 5. 30. 20:44

 



금감원이 오는 7월 실손 의료보험 중복가입 실적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주된 조사대상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후속 조치의 적절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손보험 표준화에 따른 조치로, 중복가입 사실 안내문 통지 실적, 계약전 중복가입 여부 확인, 표준약관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실제 조사를 하게 되고 필요하면 문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기존 중복가입 계약자 안내문 통지 등의 종료 시기를 6월 말로 잡고 있어, 이후에나 조사가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협회와 회사로 이원화해 관련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협회는 2개 이상의 손보사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각사는 자사의 상품에 중
복 가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협회가 중심이 돼 2개 이상의 회사의 상품에 각각 가입한 경우에 하고 있는 안내 통지는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별로 전개되고 있는 자사 내의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통지는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계약 해지나 보험료 환급 등에 대해 회사 측이 강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의 실손보험 기획조사는 올해 감독 중점 중의 하나인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보험 광고 심의 규제 강화, 모집조직 불공정행위 조사 등 다양한 점검 수단을 동원해 가입자 권익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달부터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일명 ‘홈슈랑스’의 청약철회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보험사의 불필요한 소송 남발시 피해보상 근거 조항을 표준약관에 신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보험금 청구 서류 통일, 장해분류 기준을 명확화, 약관대출 연체이자 부과금지 등 다양한 가입자 권익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