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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의 시각으로 본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Dr.risk 2023. 11. 10. 19:44

사건ㆍ사고를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이다보니 매년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중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화재사건이다.

 

특히 여러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화재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작으로 통상적인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이 모두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정신없이 업무처리를 해내야 한다.

 

필자가 맡았던 화재사건에서도 사상자가 많다 보니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전기사업법 위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현행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필자가 주된 변호를 담당했던 ‘소방안전관리자’ A가 있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엇인가?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계획서의 작성ㆍ시행,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특히 소방계획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을 경우 위 업무 외에도 상시 화재 수신기를 감시하고 소화기, 감지기, 발신기 외관 등을 점검하는 등 일상적 소방시설 관리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하는 등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평소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설마 무슨 일이 생기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에 위 업무들을 등한시하기 쉽다.

 

특히나 해당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설마 일을 소홀히 하겠어?’라는 생각에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막상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화재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지 못했고 스프링클러 역시 작동하지 않아 불을 끌 수 없었다. 자동화재속보기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소방서에 화재신고가 뒤늦게 이뤄지는 등 결국 이 사건 화재사고를 통해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화재사고는 평상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의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안락 속에서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에 말도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화재사고의 당사자가 나 자신 또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전국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물론이고 스스로부터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거다.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