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 대폭 강화 | |
주택 의무설치 정책 맞춰 기술기준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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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주택 의무설치 정책에 따라 감지기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지기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개준 개정이 이뤄진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8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단독경보형 생산업체들과 새롭게 개정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최종적인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는 새로운 기준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른 제조업체와의 기술적 검토를 진행했다. 기술원과 업계는 이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량을 기존 1m 떨어진 곳에서 70dB이상 발하던 것을 1m 이내 85dB이상으로 강화하고 성능 저하 전지교체 주기에 따른 경보 음향을 음성안내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기존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수명을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전지의 교체전압 범위는 제조사의 전지 교체 전압 설계치를 준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년 가량밖에 되지 않는 현재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건전지 수명이 대폭 늘어나 잦은 교체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표시사항에는 전지 교체시 필요한 정보인 전지의 종류와 모델, 용량, 교체용 전지의 구매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으며 외산 제품의 특례 적용시에도 시험항목에 일반기능을 추가토록 개선키로 했다. 제조업체는 이 같은 내용의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다시 획득해야 하며 성능보완이 이뤄진 제품은 앞으로 최소 10개월 이후부터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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