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화재안전기준 5개 품목 개정

Dr.risk 2010. 9. 10. 23:06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제도권 도입
- 지하구 제어ㆍ분전반 소화기구 현실 반영

- 노유자시설 주방, 자동확산소화용구 의무 설치
- 스프링클러헤드 보 수평거리 기준 삭제
- 숙박시설 3층, 피난밧줄 설치 제한
- 자동폐쇄장치 연기, 열 감지기 연동 가능


 
차세대 소화장치로 떠오르고 있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제도권 도입이 이뤄지고 노유자시설 주방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토록 강화되는 등 5가지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정이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로 불리던 명칭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로 ‘명명하고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로 정의 내렸다.

이 고체에어로졸 소화기를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 전기실 및 전산실, 통신기기실, 특수가연물, 가연성 가스 등 모든 장소에 대해 적응성을 인정토록 하고 구체적인 설치 방법도 정립했다.

특히, 지하구 제어, 분전반 상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초기소화에 적응성이 없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제어, 분전반 내부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설치토록 개선했다.

하지만 지하구 제어, 분전반에 수요처 판단에 따라 고체에어로졸과 선택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소공간소화장치는 이번 개정사항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발전실 등 유사 시설과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지정수량의 1/5이상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수동식소화기 및 능력단위 이상의 소화기구 대신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방호체적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도 주어졌다.

또  노유자시설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시켰다.

옥내 소화전설비기준에서는 소화전 사용요령의 표지판을 외국어와 병기해 부착토록 하고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를 국제표준화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했다.

또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중 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1.5m 기준을 삭제하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출입문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의 연동 가능 감지기를 연기 또는 열 감지기로 확대 허용했다.

이와함께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중 피난밧줄을 삭제해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피난 및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m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1.2m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