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업무 공사협회 독점 명문화 성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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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놓고 소방기술인협회가 특정단체에 대한 비호 내지 특혜라며 정면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이상용ㆍ이하 소기협)는 지난 21일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소방시설업 관련 단체를 통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정부 위탁업무를 공사협회에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소기협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인가 절차와 소방시설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정부의 업무위탁 관리, 설계기술인력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개선 의제를 삼았다.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인가와 관련해 기존협회 및 단체를 강제통합하거나 신규단체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규제로 보며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협회 및 단체의 자율적 설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기협은 최근 사단법인 방염협회의 설립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소방공사협회에 임의단체 가입 등 통합 사유를 들어 반려된 사례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 아울러 소방시설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특정단체에 한정해 법령에 특혜를 주겠다고 명문화하는 것보다 다른 협회 및 단체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탁업무와 관련해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자협회를 ‘협회’로 하고 있어 특정단체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다른 협회 및 단체는 제외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소기협 이상용 회장은 “건축 등 타 분야와 같이 업종별 또는 단체별 적합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인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단체의 육성보다는 다양한 협회 및 단체의 육성이 소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기협은 이외에 설계기술인력 완화와 기술인력등급의 학경력폐지 및 등급의 개선, 감리원의 배치기준 현실화 등을 소방방재청에 의견 게재하고 추이를 관망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분위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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