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출입구 자동폐쇄 방화문
채광·조명·환기 설비도 설치해야
대학 내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대학이 교내 강의동에 화학실험실을 설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화학실험실) 기술기준’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새 시행규칙이 2일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대학이 교내 캠퍼스에 화학실험실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다수의 학생이 상주하는 강의동에는 화학실험실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이를 어기고 강의동 안에 화학실험실을 설치, 운영하는 게 현실이었다. 화학실험실을 강의동에 설치하는 게 아예 금지된 탓에 적합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안전처는 대학 내 화학실험실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로 새 시행규칙에 강의동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의 구조와 여건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학실험실의 벽, 기둥, 바닥, 보의 경우 불이 났을 때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지어야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은 반드시 방화유리로 해야 한다. 또 화학실험실의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방화문이어야 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조명, 환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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