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교육·관리 부실에 교수 부재…안전불감 대학 실험실

Dr.risk 2016. 6. 24. 21:51

교육·관리 부실에 교수 부재…안전불감 대학 실험실

부산대 등 화재 사고 100여 건

- 법적 의무 이수율 이하 67.5%
- 위험물질 보관 불량 등 적발
- 책임자 문책 등 강제 장치 필요

부산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험실 폭발·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학 실험실의 안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가 부산 지역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실험실 안전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 절반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본지가 부산 지역 주요 대학 8곳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이수율을 확인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시정 조치 기준인 80%에 못 미치는 곳이 4곳이나 됐다.

부산대는 71.2%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동아대 76%, 경성대 76.4%, 신라대 78.5% 순으로 낮았다. 동의대는 93.2%, 부경대는 95%, 동서대와 고신대는 100%였다.

안전 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이수율이 낮은 것은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 미래부가 지난해 전국 359개 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연간 1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한 곳은 67.5%에 불과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하 연구실 안전법)에 따르면 연구실을 출입하는 모든 이는 반기에 6시간씩, 연간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 자료를 보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전체 대학의 44.7%만이 인사상 불이익·논문자격 시험 응시제한 등의 제재를 했고, 나머지 55.3%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또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대학 실험·실습실 내 화재·폭발사고는 전국적으로 연간 100여 건에 달한다. 대학마다 안전관리 담당자를 두고 있지만 안전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소방 당국의 판단이다.

부산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11월 지역 대학의 실험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용기에 라벨마크가 없거나 시약물질 보관 불량, 위험물질 혼재 보관 등의 문제점을 적발해 해당 대학에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16일 부산대에서 발생한 화재도 폐약품을 처리하다가 서로 혼재되면 안 되는 물질이 섞이면서 불이 난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두 차례의 부산대 실험실 사고도 현장에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이태준 사무관은 "연구실 안전법상 사전에 연구실 내 유해인자 위험·안전을 분석해야 하지만 사고 실험실 교수는 이 같은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대 대학원 박사과정 A(29) 씨는 "개별적으로 실험실 안전에 관해 교수님께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전한 연구실을 위해서는 결국 실험실 책임자인 교수의 안전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부산대는 '사고 발생 시 교수 문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대 장세용 시설팀장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험실 출입을 금지하고, 논문 자격을 박탈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안세희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