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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소화설비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Dr.risk 2010. 9. 10. 23:17

미분무소화설비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안전기준 제정 작업 착수
 
최영 기자
미분무소화설비의 제도권 도입을 골자로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방방재청이 국가화재안전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7회 국무회의에서 미분무소화설비의 제도권 도입 내용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 했다.

개정안은 미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추가하고 항공기격납고와 전산실, 변전실, 목조문화재 등의 소방대상물에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화성능이 유사한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설비에 대한 면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포되며  3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벽한 제도권의 안착을 위한 기술기준의 정립도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