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새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 그간 정부주도로 이뤄졌던 연구실 안전관리를 민간 주도로 바꾸는 한편, 연구실안전요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2018∼2022년 사이 시행할 ‘제3차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기본계획(대한민국 연구안전 2.0)’을 제3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공개했다.
과기부 측은 “지난 5년간 변화된 연구 환경과 연구자 및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의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대 전략은 △정보화·지능화를 통한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 안전의 산업화·전문화 △현장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화, 지능화를 목적으로 연구실 내 위험요소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자동화 된 사고예방 계획을 꾀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연구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 가공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기로 했다.
또 연구안전 전문화를 위해 안전장비 인증기준 절차 및 전문자격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인력인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제도를 새롭게 실시한다. 2020년부터 선발하게 된다. 연구안전 장비·보호구에 대한 안전기준 및 인증절차도 2020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제2차 종합계획을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시행해 온 경험에 따라 정부 주도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전략 시행은 민간 참여 비율을 높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작년 기준 전체 연구기관은 4661개이며, 여기 속한 연구실이 6만9119개인데 정부가 직접 안전관리 감독을 하기엔 인력과 예산에서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규모가 작고 위험 요소가 적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컨설팅을 2019년부터 민간 전문기업에 일임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기업의 자격 및 기술력 유지를 유지를 목적으로 한,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연구기관과 안전점검 대행기관은 연구자와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각각 필요한 안전교육 역시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매 5년 마다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이 만들어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