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칼럼] 방화구획ㆍ방화셔터, 제도개선 필요하다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는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화구획이 실패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다.
이처럼 방화구획과 방화셔터는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현재 방화구획 완화조건과 방화셔터 작동에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방화구획 면제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이동식 물류설비가 고정된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문제는 이동식 물류설비에는 지게차도 포함되는데 지게차가 운행하는 통로의 방화구획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필자는 이동식 물류설비에서 지게차를 제외하고 지게차가 운행하는 통로에 철재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화셔터는 연기와 열감지기가 화재를 인지할 경우 작동한다. 열감지기는 주로 정온식이 사용되는데 감지기의 감지 범위에 문제가 있다.
대형 물류센터나 판매시설 등은 층고가 8m 이상인 곳이 있는데 정온식 감지기의 감지 범위는 8m 미만으로 작동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층고가 8m 이상인 경우 연ㆍ연감지기의 교차회로 조합이나 불꽃감지기 등 특수감지기의 단독 설치가 필요하다.
또 현재 방화셔터는 2단 강하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기존에 설치한 방화셔터는 1단 강하 방식이다. 소급 적용이 안 된 셔터가 다수 있어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방화구획과 방화셔터 작동의 신뢰성을 높인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을거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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