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일부개정… 성능위주설계 제도 재정비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은 법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 위임
[FPN 김혜경 기자]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용도나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서 성능위주설계를 위한 신고기한을 제한해 신청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아무런 위임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소방청은 성능위주설계에서 확보해야 할 화재안전성능의 기준과 사전검토, 신고,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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