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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기간 연장한다

Dr.risk 2020. 7. 19. 18:16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기간 연장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최대 8일간 나눠 실시… 광주ㆍ전남은 시험 일자 미확정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를 측정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기간을 늘려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력시험은 지난달 20일 시행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내달 18일까지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각 시ㆍ도별 체력시험일 일정을 살펴보면 ▲중앙소방학교 7월 16일(1일) ▲서울 7월 28일 ~ 31일 ▲부산 7월 14일 ~ 17일 ▲대구 7월 18일 ~ 19일 ▲인천 7월 14일 ~ 16일 ▲대전 7월 29일 ~ 30일 ▲울산 7월 14일(1일) ▲세종 7월 15일(1일) ▲경기 8월 10일 ~ 14일 ▲강원 7월 20일 ~ 23일 ▲충북 7월 27일 ~ 31일 ▲충남 7월 21일 ~ 30일 ▲전북 7월 13일 ~ 17일 ▲경북 8월 10일 ~ 18일 ▲경남 7월 28일 ~ 5일 ▲제주 7월 15일(1일) 등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광주와 전남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모두 시행해 왔지만 올해는 거리두기를 위해 응시인원에 따라 최대 8일간 나눠 실시한다.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는 체력시험 최종일 내 자가격리 종료 후 별도 기회를 부여하거나 자가격리 기간 중 별도 일을 지정해 한 명씩 시험을 치른다. 다만 확진자는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험장소는 응시자 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실내에서 할 때는 넓은 체육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수험생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시험장에 입장해야 하고 시험 중에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한다.

 

체력시험 종목별 장소마다 손 소독을 하고 측정이 끝나면 장비 소독 후 다음 사람이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 대기 시엔 응시자 간 거리가 1.5m 이상 되도록 하고 왕복오래달리기는 옆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악력, 배근력,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측정 등 여섯 종목으로 구성됐다.

 

종목별로 취득한 등급을 점수로 환산해 총점을 내고 최종합격자 평가에 15%를 반영한다. 체력시험 후에는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이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