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협, 소방기술관리법 제정 총력전 | |
지난해 공동주택 소방공사비와 감리비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전기공사비와 감리비에 비해 각각 70%,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이상용ㆍ이하 소기협)는 2009년도 공동주택 평균 875.39 세대수와 2.2/35 층수 규모의 공사비와 감리비를 전기업종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기협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공사비는 102억4400만 원인 반면 소방은 75억1200만 원으로 전기의 70% 수준이었으며, 감리비도 전기 5억3000만 원에 비해 소방은 1억6500만원으로 30%에 불과했다. 이상용 회장은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소방은 설계 감리 및 공사에 대해 모두 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분야는 기술관리법의 PQ제도 도입으로 소방분야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과 전기 업종은 이미 기술관리법에 의한 PQ제도 시행으로 업역의 입지를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방은 타분야의 종속적인 하도급에서 벗어나지 못해 서비스 공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소기협은 소방기술관리법 제정을 소방방재청에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소방시장이 타 분야에 비해 적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와 소방기술관리법을 제정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핵심법령이 빠져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한다. 타 업종처럼 기술관리법에 의한 PQ제도가 도입되면 공사비와 설계감리비가 현실화 되어 소방시장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혼재된 공사업법에서 설계ㆍ감리법만 기술관리법으로 분리하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용 회장은 “소방공사업법의 존재감 때문에 소방기술관리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면, 공사업법을 위해 설계ㆍ감리분야는 산업의 기반과 기술발전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으로 주객전도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편 소기협은 지난달 5일부터 PQ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소방산업체 육성과 소방기술자 보유기준 및 배치기준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기술관리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PQ제도?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를 말하는 것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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