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오전 8:58:29 | |
다중이용시설 중 비우량물건에 대한 계약인수를 전체 손보사에 균형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화보법 상의 세부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보사 일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개정안 시행령에 비우량물건에 대한 보험사들의 계약인수 거부를 제어할 세부조항을 만들어 리스크 부담을 전 업계에 분산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될 경우, 리스크가 큰 비우량물건에 대한 대형사들의 계약인수기피 현상이 나타나 결국 중소형사들이 해당물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특수건물로 지정될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방재설비가 열악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구유입이 잦아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규모의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내년부터 손보사들은 화재보험의 언더라이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수요가 대형사들로 집중되는 등 대형사가 우량물건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상대적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큰 비우량물건이 중소형사들로 몰릴 수 있어 비우량물건과 우량물건에 대한 계약인수를 보험업계 전체가 균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현재 화재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종목에서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보험’ 가입이 실시되고 있고, 보험사들이 위험물건에 대해 공동인수를 하는 등의 대안도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도 아직까지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는 만큼, 일단은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동안 비우량물건에 대한 위험부담을 손보업계 전체의 몫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의 시행령 세칙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실제 시행시기가 내년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손해보험업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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