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 개선사항 놓고 법률 핑계 2년째 | ||
- 소방시설 소급적용 조항은 악법인가 - 공동주택 유도등 전층 설치 개선 걸림돌 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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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결정하는 주요 법률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에는 소방시설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변경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위험성 감소를 위해 강화되는 소방시설이 과거 대상물까지 소급적용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기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소화기구와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강화시 기존 시설물까지 확대 적용해야만 하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소방시설까지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 11층 이상 층에만 설치되는 유도등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시 11층 이하 부분에 설치되는 축광유도표지와의 성능적 차이 및 형평성 문제(2008년 10월 10일. 493호 본지 보도)가 지적되면서 소방방재청은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소방방재청은 또다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선 이 같은 법 조항을 핑계로 2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이 과거 투척용 소화기를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에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기존 대상물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것도 이 법조항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으로 규정화 되어 있는데 설치유지법에 근거한 하위 고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경우 모법에 따른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유도등의 공동주택 전층 확대를 추진하게 되면 각 시설물의 배선을 다시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피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과거 법조항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었지만 규제개혁심의에서 ‘화재예방 관련한 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해석을 받고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변경이 필요한 설치기준 조차 개선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조항으로 인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까지 흐지부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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