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필요성 커” | |||||||||||||||||||||||||
- 정수성 의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공청회 개최 - 화보법 사각지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으로 해소! - 의무가입 필요성 공감대 확산 … 국민적 인식 개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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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국가적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실의 주최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개정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정수성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다중이용업소는 일반 소방대상물에 비해 인명피해가 2.8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원활하지 못한 피해 보상 문제로 2차적인 고통을 겪는 등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문제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기에 충분한 홍보와 여론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낸 사람은 옆집 피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이야 말로 가장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전하면서 “보혐료 부담으로 인한 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력 배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양희산 교수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노래방협회 및 고시원협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정수성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얻어진 의견과 개선점을 반영시켜 최종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9월 이전에 입법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중조명> - 공청회 ![]()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서는 건물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이상에만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건물보다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가입율은 20%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실정이다. 최근 추가적인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물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화보법의 경우 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6일 화재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2010. 7. 19일 보도) 토론회를 주최한 정수성 의원은 소방방재청과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천적인 화재저감을 실현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화보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을 고려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과 관련된 관계인의 참여를 통해 법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이며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업주들은 하나같이 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양희산 교수, 화재보험 의무화 이행방안 제시
기본적인 자기책임으로 감당해야 하는 화재사고의 배상을 국가나 지자체, 사회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도 16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면서 업주가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조례까지 제정하며 보상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양 교수는 “대형사고 이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방법은 개선돼야 한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교수 발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인제공자의 보상능력은 취약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이 전체 84,8%를 차지하는 등 잠재적 원인제공자 중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희산 교수는 “잠재적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해 피해자의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소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화재보험의무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이날 제시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다중이용업소의 모든 대상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면제토록하고 보험가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대상을 최소한의 한도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보법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건물주에게 화재보험 의무를 둬 제 삼자에 대한 신체배상 책임보험과 함께 건물 손해 보상을 위한 재물화재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는 제 삼자에 대한 신체 및 재물배상에 대한 책임보험만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는 “대다수 다중이용업소가 중소형 건물에 입주해 영업을 하면서 규모가 작은 영세 업소의 위험성이 높은 반면 화보법상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보법과는 별도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화재 피해 “보상자력 확보가 절실하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상가건물에서 불이나 호프집에 있던 중고교생들을 포함해 26명이 사망했다. 당시 인명 및 재산 보상금이 100억원 가까이 됐지만 업주의 보상자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과천청사에서 한 달 이상을 투쟁하자 결국 보상금의 대부분을 인천 지자체에서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이 같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의 제도적 장치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주가 수익을 얻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얻는 이익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료는 비용 속에 산정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댓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자체가 법의 정의이다”라고 규정했다. 화재보험은 “안전불감증 해소방안”
현재는 이 같은 정책이 전무하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도도 부실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의무가입을 통한 안전의식 확대와 자력확보 의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화재안전 시설 등이 잘된 곳 등은 보험료를 줄여주고 안하는 곳은 높게 산정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이익을 위해 화재 발생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외주 등을 통해 기본적인 화재안전 점검과 조언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재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가 단순한 배상능력 확보가 아닌 범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그는 “미국이나 유럽은 화재 발생시 남한테 피해가 가면 본인이 책임져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사고 보상을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서라도 업주 스스로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산업대 정재희 교수도 “보험은 손해배상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화재 사고 예방의 의미가 커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며 “위험성 평가 등의 점검을 통해 보험요율을 반영하는 등의 명확한 방안을 법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다중이용업소 “국민 모두가 이용자”
경민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자는 국민 모두”라고 강조하면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양희산 교수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그 가족도 다른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한 사람의 소비자”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사고에 대비해 배상자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물주이기 때문에 적어도 50%는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나머지 50%도 극히 영세한 업자한테 어떻게 부담을 줄여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풍수해 보험은 국가 지원이 이뤄지는데 어느 정도 기준의 영세 사업자는 얼마나 국가에서 도와줄 것인지, 세재 등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업소 대표 토론자로 나선 서울노래연습장협회와 한국고시원중앙회는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려운 업계실정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기 지부장은 “노래 연습장 업주의 1/3정도가 가게세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험제도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세금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감면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관련 업주는 물론 안전 전문가들까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영세 다중이용업소를 고려한 국가적 지원방안에 따른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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