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영세 소방시설업 집중관리 | |
소방시설업 폐업 신고의무제 도입 등 법안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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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소방시설업에 대한 집중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소방시설공사업의 폐업이 신고의무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건전한 소방시설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안으로 소방시설업 폐업신고 의무제 및 근로자노임 압류금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폐업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현황관리가 어려워 조달청 등의 업무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왔고 부도로 인한 폐업의 경우 기술자의 자체 해임이 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생계에 지장을 주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소방시설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업체 대표자의 연락두절시 선임되어 있는 기술자의 해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자와 소방민원담당자간 해임조치 요구로 인한 민원발생이 잦았다. 소방산업과는 영세한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의 건전한 산업육성과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방시설업 폐업신고 의무규정을 둠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소방시설업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역점을 두고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청 관계자들은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가 관리시스템의 명확화로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소방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인식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공사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업체의 부도 등 도산으로 인해 채권자의 일방적인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압류 등으로 근로자의 노임까지 압류되어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가면서 선의의 피해가 속출되는 등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최소 한도로 보장하겠다는 의지이다. 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사회적으로 안전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안전복지 수혜 등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업 등록 및 폐지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은 유사업종인 건설업, 전기ㆍ정보통신공사업에서 이미 시행되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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