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피난안전 성능개선’ 정책토론회 “고층 건물 피난안전 성능 이대로 안돼” | |||||||||||||||||||||||||||||||||||||||||||||
노철래 의원, ‘초고층 피난성능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박재성 교수, “고층 공동주택, ‘피난해치’ 설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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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40층 이상의 주거 건축물 50여개, 세계 4위로 초고층 시대에 들어선지 오래다. 전국에는 30층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약 10만이 넘고 앞으로 입주하기로 예정된 가구가 약 12만이 넘는다.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연기 등의 이유로 고층 빌딩 화재 인명 구조용 헬기도 접근이 쉽지 않다. 주변과의 온도 차로 인해 기류 변화가 생겨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첨단 소방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약 19층(52m) 정도 그 위험은 더하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지난 4월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 성능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공동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피난안전대책 수립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화재발생 특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됐다. 하지만 화재발생 특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결과 화재를 제외한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공동주택 피난안전 성능 개선방안이 논의되지 않아 아쉬움이 뒤따랐다. < 재난포커스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이번 토론회에는 박재성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고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용재 경민대학 소방행정학과 교수, 김용달 삼성방재연구소장, 이종철 (주)원우건축 대표, 박종윤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장, 김기석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노 의원을 비롯 1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재성 한국사이버대 교수의 발제문 ‘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성 측면에서의 취약요인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좁은 피난계단을 통한 긴 피난동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피난시간이 길어지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공동주택, 방화관리 사각지대
2006년 화재통계연보 ‘국내 공동주택의 연도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다른 건축물 용도에 비해 화재발생 1000건당 사망자 발생률이 약 2.4배로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발생률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2006년 5년간 공동주택 화재 시간대별 사망·부상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1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대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뒤로는 오후 11시부터 익일 1시가 33명, 오전 3시부터 5시까지가 29명 순이었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의 시간대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에 가까운 99명(48.1%)이 분포된 것이다. 이처럼 주간보다 야간에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은 것은 공동주택이 주거시설로서 취침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취침 시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 파악이 늦어지고 피난경로가 연기 등에 의해 차단돼 계단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각 세대에서 현관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이 커진다. 현관 이외의 피난경로 없다 박 교수는 또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돼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발코니가 외주부에서 연속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아니어서 인접 세대로의 수평피난이 불가능하다”며 “따라 현관으로의 피난과 현관을 나간 후에 계단실에서의 피난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철 (주)원우건축 대표는 “아파트 발코니는 쓰는 공간으로서 사용이 아닌 대피 공간으로서만 사용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이 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인센티브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기안전매트·고가 사다리차, ‘무용지물’ 박 교수는 또 피난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안전매트와 고가 사다리차에 의한 구조방법에 대해 “대부분 고층 건축물 1층에는 조경시설이 있어 공기매트를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고가사다리차의 경우도 15층 이상의 화재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거주자의 자력 대피에 의한 피난안전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방대에 의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이다.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화재현장에 소방대의 원활한 접근과 장비의 설치를 위한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발코니 개조가 전면 허용되면서 대안적 방법으로 도입됐던 방식이 대피공간을 통한 인명구조인데, 이 방식을 위해서는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대의 화재현장으로의 신속하고 원활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 ▲주차문제 ▲진입로 폭 ▲차량 회전반경 ▲단지 경사도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뒤따른다. 공동주택은 외부공간의 녹지공간화 및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대피공간 외부로의 고가사다리차 접근경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지상을 녹지공간화 해 차량의 통행을 지하로 우회하도록 하고 지상공간에는 조경, 연못 등을 설치해 각 세대의 대피공간 외부로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재 경민대 교수는 “현행 대피공간은 문제가 많으며 특별피난계단 또한 사실상 성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고층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도 소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상으로 두 방향 피난 불가능
박 교수는 “피난계획의 가장 기본이라는 두 방향 피난은 각 세대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며 “뿐만 아니라 현관을 통해 피난을 한 이후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난안전의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공동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이고 각 층당 4세대 이하로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1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직통계단이 1개만 설치되는 경우 발코니에 피난해치를 설치해 발코니를 피난에 유효한 구조로 해야 한다. 피난해치 설치 적극 고려해야
박종윤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장은 ‘공동주택 내림식 해치’에 동의하며 “보안·경비실 등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고 방범 및 오작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용자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론자들은 국내 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해치 설치 등의 대책 마련과 관련법규 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기석 과장은 “피난해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입주민들이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설치를 꺼려해 그 선호도가 떨어진다”며 “앞으로 피난해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고층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피난해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기석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은 “현행 규정상 4층 이상 피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아 피난 사다리 등 여러 언급이 있었다”며 “하지만 프라이버시, 방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선택적 방법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얻어진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초고층 건물의 피난안전 성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재발생 특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됐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피난대책과 피난해치에 대해 논의가 집중된 결과 화재를 제외한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공동주택 피난안전 성능 개선방안이 논의되지 않아 아쉬움이 뒤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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