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재해취약자 대상 피난기구 관심 | ||||||||||||||||||||||||
피난기구 관련특허 총 379건으로 최근 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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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는 발코니용 피난기구의 수요가 있는 가운데 노약자나 장애인을 배려한 피난기구가 특허를 받았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 30년간(1980~2010) 발코니를 활용한 피난기구와 관련하여 실용신안을 포함한 특허출원이 총 379건으로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피난기구의 종류는 크게 난간 변형형, 사다리형, 완강기형 등 크게 3분야로 나눠지는데 국내의 경우 난간 변형형(109건), 사다리형(94건) 및 완강기형(57건) 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고 기타 유형으로는 계단형(21건), 해치형(10건)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피난기구 출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코니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는 노약자나 장애우가 이용하기 적합지 않은 사다리형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배려한 피난기구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노약자나 장애우를 배려한 피난기구는 6건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드물지만, 최근 국내 한 중소기업이 출원한 장애우나 노약자들도 이용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피난 기구(특허등록 제952387호 : 건축물의 발코니 대피구조)라고 전했다. 해당 피난기구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층건물에 적합한 형태로, 기본 구성은 아파트의 모든 세대의 발코니를 관통하는 봉과 각 세대에 설치된 발판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재 발생시 발코니에서 발판이 분리되어 아래층으로 자동 하강토록 설계됐다. 발판은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화재발생시에만 잠금장치가 해제되므로 종래 피난 사다리 등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던 범죄악용의 소지를 해소하였으며, 사용자가 발판에 올라가 봉을 잡고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조작방법 역시 종래 피난 기구에 비해 매우 간편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할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어 개선점이 요구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피난 기구 관련 특허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해취약자를 배려한 특허가 매우 적어 해당 특허기술은 더 의미가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는 피난기구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약자ㆍ장애우가 이용 가능한 피난기구 특허출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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