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주택화재 예방대책 세미나 열려 | ||||||||||||||||||||||
소방방재청, 주택피해 최소화 제도 개선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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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이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주택화재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예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 앞서 중앙소방학교의 권순경 학교장은 “화재의 초기진압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 보급,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에 자동소화설비 및 소방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경 학교장은 “안전한 우리 가정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각계 전문가를 비롯한 각 시도 예방계 소방공무원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 자리에서는 주택화재 발생원인과 분석을 시작으로 필요성이 부각되는 예방대책까지 폭넓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택화재 위험성 심각한 수준”
그는 “취침시간대 인명피해가 높은 것을 감안해 화재경보설비의 설치의무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 등 재해약자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성 교수 설명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기타 용도에 비해 화재발생 1천건당 사망자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고 취침시간대인 21~0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상황인지가 늦어짐에 따른 문제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특히, 그는 “미국과 영국은 연기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서 화재피해와 사망자를 감소하는데 성공했고 일본의 경우에도 연기경보기 등 주택용 방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전 북부소방서 정희만 서장은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예로 들며 그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주택화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주거시설 화재인지 지연으로 3명이 사망하는 등 화재 조기 감지시설이나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지 않고 안전한 대피공간이 부재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정희만 서장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비상벨 등 경보설비 설치와 소형 수동식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용구, 주방 가스레인지 상부에 자동식소화기, 상수도 직결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보설비 음량 미비 문제 해결해야
대전 북부소방서 정희만 서장도 “경보설비의 음량미비로 화재인지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구획된 실(벽)은 음량기준에 미달돼 음향장치 설치 시 이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보설비의 현행 음량기준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상이다. 하지만 대전북부소방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 내부의 출입문을 지나 거실에서는 70dB에 못 미치고 안방에서는 40dB로 구획된 실을 지날 때마다 음량기준에서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형감지기 기술적 보완 불가피 세미나에서는 국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제정과 기술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수현 박사는 “현재의 국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오작동이나 건전지교체 경보음에 대한 오해와 불신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전지의 단기 수명에 따른 교체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수현 박사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위한 상세한 위치 설명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내 벽이나 주방, 에어컨 등과의 이격거리부터 세밀한 주의사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그림으로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의 형식이다. 반면 국내에는 일본과 같이 구체적인 설치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비화재보를 높일뿐 아니라 최적의 설치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소 박사는 “10년 수명의 건전지에 맞는 저전압 회로와 오작동 및 비화재보를 음성으로 경보해주는 방식의 감지기 개발도 필요하다”며 “설치장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사용의 복합형 감지기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천소방서의 이창화 서장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경보 방식이 일반 전자제품 고장음과 비슷해 혼돈이 예상되고 건전지 소모에 따른 교체 시 낙상우려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용전원이 사용가능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영 서장은 “보급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오작동율 등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득력 부족… 구체적 데이터 제시돼야 토론자로 나선 생활안전실천연합의 윤선화 대표는 “주택화재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자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기 위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선화 대표는 “발표된 사고사례가 과연 연기감지기가 없어서 사망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명확한 분석없이 전 가구에 설치하라는 것이 국민이 좋은 일인지, 생산업체가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표는 과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투척용소화기 의무설치 정책을 예로 들며 “효과의 명확한 데이터 없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연기감지기를 설치를 위해 무료보급과 소방차 순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3년 이후에는 우편엽서를 보내 관리하는 등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10년간 이 같은 지원한 결과 사망사고가 80%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시범적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윤선화 대표의 주장이다. 또, 윤 대표는 “유럽에서는 1유로를 쓰면서 69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업무 구분과 교육 방안 마련해야 양주소방서 최태영 서장은 “소방방재청에서는 일선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충실히 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분류를 해줘야만 한다”며 “관에서 시행할 부분과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추진할 부분들의 명확한 분류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주택화재를 일선 소방관서에만 맡길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일선에서 행정조치할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 서장은 “이를 위해서는 업무의 과중을 피하고 적성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스펙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업무 과중을 피하고 적정성을 판별해 기본적인 스펙을 제시한다면 주택 화재예방에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택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교육과 홍보 자료 개발을 보급하고 보급 및 교육의 성과가 큰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체험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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