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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정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소방서에서 담당,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해 관계인들에게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수리 업무와 안전원의 법정 실무교육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통합해 올해 12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제도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 민원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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