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소방업무 구체화ㆍ소방청장 지휘권 강화해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권은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 등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소방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와 각종 사고ㆍ재난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조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과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와 재난, 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화재 예방과 경계, 진압, 조사 ▲소방대상물 등 안전관리 ▲소방안전 교육과 홍보 ▲생활안전과 위험 제거 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확충과 관리 등의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수행토록 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시ㆍ도 소방본부를 시ㆍ도지사 직속에 두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예측할 수 없는 대형복합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장의 지휘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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