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전담 센터

Dr.risk 2019. 6. 25. 21:15

김영호 의원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전담 센터 필요하다”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해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각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이 갖춰야 할 성능기준과 이러한 성능 구현에 필요한 규격ㆍ수치 등의 기술기준이 혼재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제품ㆍ기술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제ㆍ개정의 유연성 감소로 기준 정비의 효율성도 감소하고 있다”며 “업계나 현장에서 겪는 혼란과 국제 기준과의 충돌 동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았다.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 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ㆍ개정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청장이 효율적인 화재안전기준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연구와 개발 ▲검증과 평가 ▲정보화 체계 구축 ▲교육과 홍보 ▲국외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와 분석 ▲국제협력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