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소방용품 검인증기관 복수화 빨라야 3년… 자격요건이 관건일 듯

Dr.risk 2024. 5. 20. 18:15

소방청 “타 분야 조건 등 조사 거쳐 2027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선 계획”

 

[FPN 최영 기자] =  정부가 확정한 소방용품 검인증 기관 복수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이 빨라도 3년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설정 방향에 따라 복수화 정책의 실효성 또한 갈릴 전망이다.

 

소방청이 소방용품 검인증 기관 복수화 관련 법규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에 따른 조처다.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257개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으며 소방용품 등에 대한 독점 구조를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민간 기관을 허용키로 한 소방 관련 인증제도는 ▲형식승인 ▲성능인증 ▲소방장비인증 ▲저발화성 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네 가지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관련 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규제 정비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까지 시험과 시험인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 28일까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6월 30일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한 뒤 세부 기준을 정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2027년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지난 16일 소방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인증기관을 복수화하기 위해선 필요한 시험시설이나 검사 인력 자격 조건 등 고려할 것들이 많다”며 “타 부처나 기관에 대한 자료 조사 등을 진행 중이고 이러한 틀이 잡혀야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보 등을 조사하는 단계여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잡힌 게 없다”면서도 “가급적 계획한 기간 내에는 추진을 완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방청의 인증기관 복수화 정책은 검인증 기관의 인력과 조직, 시설 등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모든 용품을 검인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면 인증기관이 쉽게 등장하긴 힘들 거란 분석이 많다. 32개의 형식승인, 39개에 달하는 성능인증 품목 등 70여 개 제품의 검인증 기반을 모두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품목별로 검인증 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일부 품목에 대한 지정 요건을 갖추려는 기관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개별 품목을 허용하는 방식의 자격 기준이 만들어질 땐 관련 기관들이 소위 돈 되는 제품만 검인증을 수행하고 수수료가 낮거나 검사 물량이 적은 제품은 검인증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지 타산을 쫓는 검인증 기관들의 무차별적 등장으로 인해 경쟁까지 심화된다면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소방용품의 검인증이 부실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방청이 앞으로 수립할 검인증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소방 분야의 한 관계자는 “검인증 체계의 독점적 구조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증처리 기간이 길고 취득비용도 높아 기업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며 “복수 기관을 허용하겠다는 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