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제도분야 변화의 주요정책은?

Dr.risk 2011. 4. 11. 20:01

<집중조명> 2011년 소방방재청, 소방제도분야 주요정책은?
 
최영 기자
소방방재청은 지난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방제도분야의 관련법 개정 계획 등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이 밝힌 제도분야 주요정책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주요 관련법의 대폭적인 개정 계획들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올해 추진하는 소방제도분야의 주요 정책을 집중조명해 본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로 국회에 상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방검사 및 자율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소방관서 중심으로 운영되던 소방검사를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과 소방특별조사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현 방화관리자)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와 건축주에게는 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제도와 점검실명제의 도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같은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도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을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포함했으며 30층 이상의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련했으며 순수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근거도 삽입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은 올해 중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등이 담긴 일부 주요 개선과제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면서 자동식소화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토록 관련법을 정비한다.

또한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를 현행 1, 2급에서 특급, 1, 2급 등 3단계로 개선하고 30층 이상에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안전관리자(현 방화관리자)로 선임토록 할 예정이다.

또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방화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소방관련 자격자를 2인이상 배치토록 하며 종합방재실의 기능 설정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방시설과 관련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300제곱미터 이상의 정신보건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목재와 합판도 선처리된 방염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과 근린, 위락, 판매, 숙박시설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분류하고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개선하게 된다.

특히 가스소화설비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본지 529호 보도)를 위해 공기호흡기를 비치토록 하는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이와함께 아파트에는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를 제외토록 하고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제외토록 하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개선하고 위방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구분없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강화 등 관련법 6월 공포 예정

소방방재청은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오는 6월까지 공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노유자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의 스크린에는 방염물품을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소화기구의 한 종류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호스릴 옥내소화전을 기존 옥내소화전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등 호스릴소화전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축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외토록 하고 방염업 등록 기준 중 시험실에 대한 면적을 삭제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 정비와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중복 부과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대한 응시 철회시점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반화기준을 정했으며 방염처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소홀로 적발시 과태료만 부과토록 개선했다.

또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등 수수료에 대한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등 수수료에 대한 전자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월중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관련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이 올해 추진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실내장식물에 대한 제거와 교체명령권을 신설하게 된다.

실내장식물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관서가 해당 장식물의 교체 또는 제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막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한다.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추가하고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당연히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등의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중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음향차단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영상음향을 정지시키는 구조로 설치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고시 제정

소방방재청은 지난 2월 10일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 제정안에는 법규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시행 밥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롭게 제정되는 이번 기준을 통해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특수대상물을 법규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계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계획이다.

기준안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려는 자는 건축심의 전과 건축심의 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전으로 나눠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했으며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절차와 방법, 변경기준, 용역대가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성능위주설계의 변경기준과 용역대가 기준 등도 설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개정 계획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5월 소방시설공사업체 근로자 노임에 대한 압규금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유사업종인 건설 및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근로자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소방공사업 또한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한 업무가 공공성을 뛰고 있어 형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로 적용해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동일한 법령 위반행위시 일률적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함께 적용하던 것을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근거를 삭제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올해 추진하게 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관련단체(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전문소방설계감리대표자회)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및 검토가 진행되는 공사업법 시행령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의 보조인력 확대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및 기술인력 강화 ▲소방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 조정 ▲소방관련업무 정의 개선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세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또 ▲소방공사감리자지정대상 범위의 명확화 ▲설계기술자의 기술자격 기준 개선 ▲감리원의 기술자격기준 개선 ▲감리대상의 범위 및 방법 개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협의 및 검토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업의 휴업시 등록조건을 갖춰 휴업신고토록 하는 규정 마련▲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통일 ▲과징금부과기준 개선 ▲소방관련업무에 대한 정의 개선 ▲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들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법개정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특급감리원 등급 기준 설정 … 쉽지 않을듯
 
소방공사업법 개정에 있어 특급감리원의 등급기준을 놓고 한국소방기술사회와 한국소방기술인협회간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하되 배치기준에서 차등화 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소방기술인협회는 최소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을 갖춘 소방기술사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들어 타 분야 자격자들이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소방실무경력이 전무한 이들이 현장에 나가면 실제 감리에 있어 전문성의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소방공사감리 배치기준에 대한 각 전문단체들간의 이견차이가 이어지면서 최종적인 개정안의 도출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가늠하기 쉽지않게 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