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화활동설비

Dr.risk 2010. 5. 17. 20:12
   제1절 연결살수설비

가. 개 요
연결살수설비는 판매시설 및 지하가 또는 건축물 지하층의 연면적이 150㎡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본격 소화를 위한 소화활동 설비이다. 지하가, 건축물의 지하층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생성물인 연기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지 않아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초기소화용으로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만으로는 화재의 소화가 어려워 건축물의 1층벽에 설치된 연결살수설비용의 송수구로 수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연결살수설비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와 다른 점은 외부의 소방차 등으로부터 수원을 공급받아 화재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과 송수구역마다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선택밸브를 개폐하여 물이 뿌려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연결살수설비의 구성
연결살수설비는 송수구, 선택밸브, 배관, 살수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살수설비는 선택밸브를 송수구역 외부에 설치한 경우와 선택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설비로 구분된다.
 
 
다. 연결살수설비의 형태
1)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의 1층 벽면에 설치된 송수구로부터 소방자동차 등에 의해서 수원을 공급받아 개방형살수헤드로 물을 살수할 수 있게 설치된 연결살수설비를 말한다.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용 주배관에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및 수도배관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이 때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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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의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천정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에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경우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의한 거리로 할 수 있다. 1개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개방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결송수관설비

가. 연결송수관설비의 개요
연결송수관설비란 고층건축물, 지하건축물, 복합건축물, 아케이드용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물분무,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이 설비는 자체의 수원으로부터 수원을 공급받거나, 소방대로부터 건축물의 벽면에 설치된 송수구로부터 수원을 공급받아 건축물내의 화재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3층부터 설치한 방수구에 소방용 호스와 방사형 노즐을 연결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되 그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결송수관설비의 구성
연결송수관설비는 송수구, 배관, 방수기구함, 방수구, 소방용 호스, 방사형관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종류

1) 습식배관 방식
높이가 31m이상되는 건축물과 11층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형태로서 건축물의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여 고가수조 자연낙차 압력을 이용해 소방차로부터 수원을 공급받는 송수구 방향에 설치된 체크밸브에 이르는 배관내에 항상 물이 충만되어 있도록 설치한 본격 소화용의 설비이다.
연결송수관 설비를 습식배관 방식으로 하는 목적은 고층건축물(높이 31m이상)과 11층이상인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송수구로 물을 공급받을 경우 배관내에 건식 상태로 되어 있게 되면 물이 배관내를 흐르는 동안 마찰손실이 상당히 증가하므로 마찰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습식배관 방식으로 하려면 옥내 소화전배관과 공용하거나 옥상의 고가수조를 사용하는 자연낙차방식에 의한 습식배관 방식이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가 70m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중간층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 옥상층에서도 법정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배관 방식
건축물의 1층 벽면 또는 화단 벽면에 설치된 송수구로부터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까지의 배관에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연결송수관설비이다. 건식방식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수원을 공급받아 건축물 화재를 소화하여야 한다. 이 방식에 의한 연결송수관설비는 고층건축물이 아닌 10층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된다.

 
 
제3절 제연설비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하나로서 화재시 발생된 연기 및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제연설비는 크게 자연제연방식과 기계제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연설비의 구성은 배출기, 방화댐퍼, 제연댐퍼, 제연풍도, 배출구, 공기유입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제연방식의 동작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기나 열에 의한 감지에 의해 기동하는 자동기동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송풍기 등이 작동하여 연기를 배출하게 된다. 건축법에서는 복도와 계단실의 피난을 위한 배연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연설비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 주가 되고 배연설비는 피난을 위주로 한 것으로서 그 역할상 차이점이 있다.

가. 제연설비의 기본계통
제연설비는 화재발생시 화재로 인한 감지장치의 동작에 따라 기동장치를 기동시키고 기동장치의 신호로 인해 방화샷다, 방화문의 릴리이즈를 작동시키고 제연커튼 및 각종 댐퍼를 동작시켜 구역을 폐쇄한 후 흡입구와 배출기를 개방, 폐쇄하고 송풍기를 동작시켜 유효하게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각 구역은 자동기동장치와 더불어 수동기동장치가 부착되어 자동기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며 공기의 유입과 배출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절하며 연기의 유동상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한다.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소는 연기에 의한 영향을 들수 있는데 제연설비의 원활한 동작에 따라 화재의 초기진압 및 연소확대방지에 영향을 줄수 있다. 제연은 연기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소화활동상 주요하지만 그 작동의 시점이 정확하기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공기가 유입하여 오히려 화재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고 동작상황을 화재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제연방식
화재시 연기를 제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소방법상 주요하게 쓰이는 방식은 기계적인 제연방식이며 제연을 위한 방식에는 크게 밀폐제연방식, 자연제연방식, 스모크타워제연방식, 기계제연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밀폐제연방식
밀폐도가 많은 벽이나 문으로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밀폐하여 연기의 유출 및 공기 등의 유입을 차단시켜 제연하는 방식이다.

2) 자연제연방식
화재시 발생한 열기류의 부력 또는 외부바람의 흡출효과에 의하여 실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의 배연구로부터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3) 스모크타워제연방식
제연의 전용샤프트를 설치하여 난방 등에 의한 소방대상물내ㆍ외의 온도 차이나 화재에 의한 온도상승에서 생기는 부력 등을 루우프모니터 등의 외풍에 의한 흡인력을 통기력으로 제연하는 방식으로서 고층빌딩에 적합하다.
 
  4) 기계제연방식
가) 제1종 기계제연방식 : 화재발생장소에 기계제연을 행하는 동시에 복도나 계단실을 통해서 기계력에 의하여 유입을 행하는 방식이다. 급기량은 배기량보다 적게 제어하여 화재장소의 부압으로도 유지하고 화재장소의 누연을 방지한다.
 
  나) 제2종 기계제연방식 : 복도, 계단부실, 계단실등 피난통로로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기를 송풍기에 의해 유입시키고 그 부분의 압력을 화재장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여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가압급기 제연방식이라고도 한다.
 
  다) 제3종 기계제연방식 :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연기를 방의 상부로부터 배연기에 의하여 흡입시켜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기의 흐름을 방지
하고 흡인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방연수직벽이나 접어올린 제연커튼 등을 병용하여 사용된다. 화재초기에 내압을 낮추고 연기를 다른 구획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다. 제연구역
제연구역은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배출량을 선정하며 배출구와 유입구를 배치하기 위하여 정한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하고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통로상일 경우는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40m 원내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제연구역은 하나의 층 범위내에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연구역을 구획하기 위한 제연구획은 보ㆍ제연경계벽(제연커튼 등) 및 벽으로 구획하여 연기가 제연구역내에 집적되도록 하고 있다.

라. 배출량 및 배출방식
배출량 및 배출방식은 거실의 경우 바닥면적 400㎡미만과 400㎡이상을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바닥과 반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최저 5,000㎥/Hr에서 최고 65,000㎥/Hr까지 현장상황에 맞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연기의 예상배출량과 연기의 집적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간의 상황에 따른 기준이 세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기준은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마.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배출구는 구획된 제연구역내에 집적된 연기를 유효하게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배출구는 제연경계를 중심으로 연기의 집적상황에 따라 천정, 반자 또는 상부의 벽 등에 설치하는데 배출구의 배치는 연기의 집적상황과 가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여야 한다.
유입구는 연기의 배출에 따라 실내에 부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것이다. 공기의 유입은 배출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공기의 유입으로 인해 화재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기의 유입은 연기의 대류현상을 고려하여 바닥을 위주로 유입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연기가 배출되도록 해야한다. 공기의 유입속도도 고려하여 공기의 유입으로 인하여 실내의 연기집적을 방해하거나 와류 등으로 연기를 산재시킬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거실제연설비

1) 작동원리
제연설비는 화재발생시 화재로 인한 감지장치와 연동하여 기동장치를 기동시키고 기동장치의 신호로 인해 방화샷다, 방화문의 릴리즈를 작동시키고 제연 커튼 및 각종 댐퍼를 동작시켜 구역을 폐쇄한 후 출입구와 배출기를 개방, 폐쇄하고 송풍기를 동작시켜 유효하게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화재가 수신되면 공조설비를 정지시킨다. 각 구역은 자동기동장치와 더불어 수동기동장치가 부착되어 자동기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공기의 유입과 배출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절하며 연기의 유동상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한다.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소는 연기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제연설비의 원활한 동작에 따라 화재의 초기진압 및 연소확대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연은 연기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소화활동상 주요하지만 그 작동의 시점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공기가 유입하여 오히려 화재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고 동작상황을 화재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구조원리
가) 송풍기 및 휀
송풍기는 제연구역에 신성한 공기를 급기하고 연기를 배기하는 원동력이다.

나) 풍도(닥트)
송풍기에서 발생되는 바람이 제연구역으로 공급되거나 제연구역의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를 말한다.
① 배출풍도
② 유입풍도

다) 댐퍼
닥트 중 방화구획의 관통부에 설치하여 닥트에서의 화재에 의한 연기(방연댐퍼)와 열기(방화댐퍼)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연기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 또는 폐쇄된다. 댐퍼에 설치된 댐퍼릴리즈가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되고 수동조작함의 조작에 의해서도 작동한다. 댐퍼에는 제연구역의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출구와 제연구역에 공기를 유입시키는 유입구로 규정되어 있다.

라) 방화셔터
화재시 제연구역 또는 방화구획을 차단하는 셔터를 말하며 방화문은 벽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방화셔터는 벽을 구성하는 형태로 한 면을 차단한다. 평상시에는 방화셔터가 천정부에 수납된 상태로 있다가 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구획을 차단하게 된다. 방화셔터의 직근에는 수동조작함이 설치되어 수동으로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마) 자동방화문 폐쇄장치(도어릴리즈)
화재시 제연구역내의 자동방화문을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로 평상시에는 방화문을 도어릴리즈의 전자석에 의하여 열린 상태로 잡고 있다가 감지기의 화재감지에 의하여 자력을 차단시켜서 방화문의 도어체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방화문이 닫히도록 하여 다른 구획으로의 연기나 열기의 이동을 차단시키게 된다.

바) 수동조작함
소화설비의 수동조작함과 같은 원리이며 화재감지기와 수신부의 회로와 연결되어 있다. 댐퍼와 셔터 등을 수동으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조작함의 기동버튼을 누르면 된다.

사. 전실제연설비
행정자치부고시에 의해 설치토록 한 제연설비를 말하며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부속실)ㆍ계단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제연구역이 된다. 옥내(거실)의 사람이 대피할수 있도록 피난동선(옥내→전실ㆍ승강장→계단실→옥외)에 해당되는구역(전실ㆍ부속실ㆍ승강장ㆍ계단실)으로 연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 작동원리
옥내(거실이나 복도)에 화재로 연기가 발생되면 감지기작동 또는 수동조작함의 기동조작에 의해 최상층에 설치된 송풍기가 작동된다. 송풍기가 작동되면 건물내부에 있는 수직풍도를 통해 각 층에 있는 제연구역(전실, 부속실, 승강장, 계단실)에 급기가압하여 제연구역의 공기 압력을 옥내의 공기압력보다 높게 하므로써 옥내의 연기가 제연구역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옥내에서 사람이 피난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였을 경우 방연풍속에 의해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난후 문이 닫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연구역에 과압이 걸려 대피자의 출입문 개방이 어려움으로 일정 압력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풍도를 통해 바람이 나오는 부분을 댐퍼라고 하며 종전에는 배연댐퍼로 했으나 현재는 제연댐퍼로 불린다. 제연구역과 옥내에 일정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과압조절장치 또는 플랩댐퍼를 설치한다.

 
 

2) 구조원리

가) 송풍기
제연구역에 차압을 위해 공기를 급기하는 공기기계를 말한다. 터보형송풍기나 다익형송풍기가 사용된다.
※ 휀
각 층별 제연구역에 개별로 설치되어 층별 급기하는 공기기계로 사용되며 소형이면서 출력이 좋은 선풍기와 비슷하다. 전실제연설비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가 급기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누설이 되어 제연구역에 설계치의 차압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직풍도를 내화구조 또는 닥트를 설치하여 공기 누설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방법외에 각 층별 소형휀을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를 전실에 공급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 기존 송풍기 방식에 으한 제연효과보다 훨씬 우수하나 공기유입과정에서 다른 층의 오염된 공기유입이나 공기유입의 부족현상을 고려해 설비하여야 한다. 층별 휀에 의한 제연방법은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이고 기존 송풍기의 방식은 외부 공기를 급기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 흡입에 의한 방식은 누설의 우려가 없으나 오염공기 유입우려가 있는 것이다.

나) 수직풍도
건물 구조에서 부속실(전실)이나 승강장이 있는 중심부에 있으며 제연댐퍼가 설치되어 있다. 수직풍도는 내화구조 또는 닥트를 설치하여 송풍기에서 공급되는 설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풍도가 조적조인 경우 벽돌과 시멘트몰탈 사이의 작은 기공이나 틈새로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며 일부는 조적조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공불량과 누기는 제연구역에 설계치의 공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제연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린다.

다) 제연댐퍼
수직풍도의 공기를 제연구역으로 공급해주는 댐퍼를 말한다. 댐퍼에는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설비가 작동되면 그릴이 개방되어 외부의 공기가 제연구역으로 유입되어 차압을 형성한다.

라) 자동차압ㆍ과압조절장치
제연구역을 통해 피난할 경우 다른 구역과 연결되는 문을 개방하게 된다. 문을 개방하거나 닫히는 과정에서 제연구역에 차압이 상승하게 되어 문의 개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으로 제연구역과 옥내의 차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자동차압ㆍ과압조절장치로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것과 플랩댐퍼(또는 플랩밸브)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마) 유입구ㆍ급기구 및 배출구
유입구는 옥외의 공기를 제연설비를 통해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입구를 말한다. 유입된 공기가 제연구역으로 공급되는 곳을 급기구라하며 제연댐퍼가 설치된다.
배출구는 옥내의 연기를 건물외부로 배출하는 출구를 말하며 유입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배출된 연기가 다시 유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연배출방식인 경우 별도의 배출구는 설치되지 않는다.

바) 수동기동장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 개방ㆍ배출댐퍼 또는 개폐기를 개방ㆍ급배기송풍기의 작동 및 고정출입문을 폐쇄(옥내와 제연구역 사이의 문에 한함)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장치를 말하며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 설치한다. 수동기동장치는 옥내의 설치된 수동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제어반
전실제연설비의 감지 및 조작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수신반을 말한다.
ㆍ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ㆍ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ㆍ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함)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ㆍ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ㆍ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ㆍ 급기구의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이 경우 급기구와 제어반에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 감시기능이 없어도 된다.
ㆍ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아. 제연설비 점검방법

1)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① 출입문이 닫힌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차압측정이 곤란하다.
② 제연설비는 연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시설이므로 제연설비의 기동과 동시에 모든 출입문이 닫혀야 한다.

2) 화재층의 감지기 작동에 의하여 모든 층의 제연댐퍼가 작동되어야 한다.
①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될 것

3)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연구역의 보충량(방연풍속)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으로 할 것
② 출입문이 열리면 방연풍속으로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고, 출입문이 닫히면 과압배출장치로 보충량을 배출하여야 함.

4)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제연구역과 제연구역의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 틈새의 누설량과 문 개방의 보충량을 옥외로 배출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5) 수직풍도는 제연댐퍼를 제외하고 외부로 통하는 틈이 없어야 제연효과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 차압계를 가지고 차압을 측정한다.
최소차압이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 형성되는지 확인한다

▣ 차압계에 의한 차압측정방법
ㆍ 차압계를 영점조절한다.
ㆍ 차압계를 옥내에 위치하고 차압계 구멍에 호스를 연결하고 호스의 다른 끝은 제연구역(전실 승강장 부속실 계단실)에 둔다.
ㆍ 감지기 작동에 의한 제연설비를 기동시켜 차압을 측정한다. 이 경우 전층 제연댐퍼가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측정한다.
ㆍ 차압이 40Pa이상 됨을 확인한다.
ㆍ제연설비를 복구하고 차압측정을 마친다.
ㆍ 출입문이 개방되지 아니한 제연구역의 차압은 70% 이상

7)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① 풍압풍속계의 영점을 조절한다.
②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제연설비를 기동시킨다. 전층 작동한다.
③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풍속을 측정한다.

※ 제연구역이 옥내와 직접 면할 경우 규정 풍속 : 0.7m/s 이상
제연구역이 방호구획된 복도와 면할 경우 규정 풍속 : 0.5m/s 이상
※ 풍속을 측정하는 지점은 개방된 방화문의 개구부를 9등분(문틀의 각면에서 30㎝ 이격거리)하여 측정한다.

8) 시험측정 및 조정
① 건물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의 크기와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한다.
③ 발신기(수동조작함)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및 길이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의 급배수관용을 제외한 지하공동구내에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막설비와 유사한 설비로 기본적인 구성은 송수구, 배관, 방수헤드 등으로 구성된다.

가.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도, 차도 근처에 설치하고 구경은 65㎜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1m 이내에 살수구역에 대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옥내소화전 송수구 규정을 준용한다.

나.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결살수설비에 준하여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준하여 설치한다. 이때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배관의 기울기는 헤드를 향하여 1/1,000이상의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다. 방수헤드
방수헤드의 설치는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되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2.0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길이 350m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절 비상콘센트설비

1. 개 요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의 전원이 대부분 차단되므로 출동한 소방대의 소화활동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용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전선릴을 이용하여 전원을 사용해야 하는 데, 건물내부로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고층건물이나 지하층은 전원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발생시 소화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비상콘센트설비라고 한다. 이 설비는 일반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비상콘센트에 공급되는 전원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기하고, 전원에서 비상콘센트까지는 전용배선으로 하고, 배선은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설치 대상(가스시설ㆍ지하구는제외)
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구 성
비상콘센트설비는 전원, 배선, 콘센트, 보호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절 무선통신보조설비

1. 개 요

지하층이나 지하상가는 그 구조상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서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아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에서 소방대원간의 무선교신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건축물중 일정규모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설비이다.

 
  2. 구성요소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에는 공중선 방식과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이 있으나, 현재 대부분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누설동축케이블방식은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무선기접속단자함, 분배기, 증폭기, 케이블커넥터, 무반사종단저항으로 구성된다.

가. 누설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슬롯Slot)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 내열성을 가지게 한 것은 내열 누설동축케이블이라고 부른다.

 
 
  나. 무선기접속단자함
접속함은 일반적으로 건물 지상의 현관이나 수위실에 설치되며, 소화전설치대상에는 소화전의 감시제어반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원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외함과 접속단자로 구성된다.

다. 분배기
분배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라. 증폭기
증폭기는 누설동축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저항의 증가로 출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폭하는 장치이다. 전파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증폭기에는 전원이 설치되는 데, 전원은 상용전원으로 축전지와 교류전원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용전원 차단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이 부착되는 데,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무반사 종단저항
빛이 공기중을 통과하다가 공기와 밀도가 다른 유리에 도달하면 일부는 유리를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한다. 무선통신용 신호도 동축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 가 메아리가 생기는 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무반사 종단저항이다.


4. 사용방법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의 휴대용 무전기를 지상의 접속단자에 접속했을 경우 ⓐ와 지상에 있는 ⓑ는 서로 교신이 불가능해진다.

② ⓐ의 휴대용 무전기는 방재센터 ⓒ 및 지하가의 대원과 교신할 수 있다.

③ 방재센터 ⓒ는 지하가의 대원과 지상의 접속기를 접속한 ⓐ와 교신이 가능하다.

④ 지하1층에 있는 대원 ⓓ와 지하2층에 있는 대원 ⓔ, ⓕ와의 교신은, 분배기를 여러 개 설치했을 경우나 케이블의 설치거리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들 자체의 전송 손실이나 접합손실 때문에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하2층의 대원 ⓔ는 지상 ⓐ로 교신하고, ⓐ가 그 내용을 지하1층 대원 ⓓ에게 교신할 수 있다.

⑤ 동일층에 있는 대원 ⓔ와 ⓕ의 교신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어느 정도란 누설동축 케이블의 시설 방법이 직선적이고, 해당 케이블의 1.5m이내의 범위에서 교신했을 때 약 500m 정도이다).

⑥ 지상의 대원 ⓐ와 방재센터 내의 대원 ⓒ가 송수신 중일 때에는, 지하가내의 대원은 모두 수신만 가능하다.

 
  ⑦ 지상의 대원 ⓐ와 지하층의 대원 ⓓ, 방재센터 내의 ⓒ와 지하 2층의 대원이, 각각 근접한 다른 주파수로 교신하고 있을 경우라도, ⓐ 또는 ⓒ의 어느 쪽인가 송신 상태일때, 다른 쪽의 통신이 방해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⑧ 무선통신보조설비는 1W 정도의 휴대용 무전기의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출력이 큰 차량 적재 무전기는 직접 접속할 수 없다.

⑨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단자로 접속해서 지하가 내부에서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1.5㎞ 정도이다. 그 이상 통화거리를 늘리려면 저손실 동축케이블을 시설하든지, 증폭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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