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조원리
가) 송풍기
제연구역에 차압을 위해 공기를 급기하는 공기기계를 말한다. 터보형송풍기나 다익형송풍기가 사용된다.
※ 휀
각 층별 제연구역에 개별로 설치되어 층별 급기하는 공기기계로 사용되며 소형이면서 출력이 좋은 선풍기와 비슷하다. 전실제연설비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가 급기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누설이 되어 제연구역에 설계치의 차압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직풍도를 내화구조 또는 닥트를 설치하여 공기 누설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방법외에 각 층별 소형휀을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를 전실에 공급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 기존 송풍기 방식에 으한 제연효과보다 훨씬 우수하나 공기유입과정에서 다른 층의 오염된 공기유입이나 공기유입의 부족현상을 고려해 설비하여야 한다. 층별 휀에 의한 제연방법은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이고 기존 송풍기의 방식은 외부 공기를 급기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 흡입에 의한 방식은 누설의 우려가 없으나 오염공기 유입우려가 있는 것이다.
나) 수직풍도
건물 구조에서 부속실(전실)이나 승강장이 있는 중심부에 있으며 제연댐퍼가 설치되어 있다. 수직풍도는 내화구조 또는 닥트를 설치하여 송풍기에서 공급되는 설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풍도가 조적조인 경우 벽돌과 시멘트몰탈 사이의 작은 기공이나 틈새로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며 일부는 조적조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공불량과 누기는 제연구역에 설계치의 공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제연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린다.
다) 제연댐퍼
수직풍도의 공기를 제연구역으로 공급해주는 댐퍼를 말한다. 댐퍼에는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설비가 작동되면 그릴이 개방되어 외부의 공기가 제연구역으로 유입되어 차압을 형성한다.
라) 자동차압ㆍ과압조절장치
제연구역을 통해 피난할 경우 다른 구역과 연결되는 문을 개방하게 된다. 문을 개방하거나 닫히는 과정에서 제연구역에 차압이 상승하게 되어 문의 개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으로 제연구역과 옥내의 차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자동차압ㆍ과압조절장치로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것과 플랩댐퍼(또는 플랩밸브)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마) 유입구ㆍ급기구 및 배출구
유입구는 옥외의 공기를 제연설비를 통해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입구를 말한다. 유입된 공기가 제연구역으로 공급되는 곳을 급기구라하며 제연댐퍼가 설치된다.
배출구는 옥내의 연기를 건물외부로 배출하는 출구를 말하며 유입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배출된 연기가 다시 유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연배출방식인 경우 별도의 배출구는 설치되지 않는다.
바) 수동기동장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 개방ㆍ배출댐퍼 또는 개폐기를 개방ㆍ급배기송풍기의 작동 및 고정출입문을 폐쇄(옥내와 제연구역 사이의 문에 한함)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장치를 말하며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 설치한다. 수동기동장치는 옥내의 설치된 수동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제어반
전실제연설비의 감지 및 조작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수신반을 말한다.
ㆍ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ㆍ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ㆍ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함)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ㆍ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ㆍ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ㆍ 급기구의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이 경우 급기구와 제어반에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 감시기능이 없어도 된다.
ㆍ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아. 제연설비 점검방법
1)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① 출입문이 닫힌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차압측정이 곤란하다.
② 제연설비는 연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시설이므로 제연설비의 기동과 동시에 모든 출입문이 닫혀야 한다.
2) 화재층의 감지기 작동에 의하여 모든 층의 제연댐퍼가 작동되어야 한다.
①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될 것
3)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연구역의 보충량(방연풍속)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으로 할 것
② 출입문이 열리면 방연풍속으로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고, 출입문이 닫히면 과압배출장치로 보충량을 배출하여야 함.
4)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제연구역과 제연구역의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 틈새의 누설량과 문 개방의 보충량을 옥외로 배출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5) 수직풍도는 제연댐퍼를 제외하고 외부로 통하는 틈이 없어야 제연효과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6) 차압계를 가지고 차압을 측정한다.
최소차압이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 형성되는지 확인한다
▣ 차압계에 의한 차압측정방법
ㆍ 차압계를 영점조절한다.
ㆍ 차압계를 옥내에 위치하고 차압계 구멍에 호스를 연결하고 호스의 다른 끝은 제연구역(전실 승강장 부속실 계단실)에 둔다.
ㆍ 감지기 작동에 의한 제연설비를 기동시켜 차압을 측정한다. 이 경우 전층 제연댐퍼가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측정한다.
ㆍ 차압이 40Pa이상 됨을 확인한다.
ㆍ제연설비를 복구하고 차압측정을 마친다.
ㆍ 출입문이 개방되지 아니한 제연구역의 차압은 70% 이상
7) 방연풍속을 측정한다.
① 풍압풍속계의 영점을 조절한다.
②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제연설비를 기동시킨다. 전층 작동한다.
③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풍속을 측정한다.
※ 제연구역이 옥내와 직접 면할 경우 규정 풍속 : 0.7m/s 이상
제연구역이 방호구획된 복도와 면할 경우 규정 풍속 : 0.5m/s 이상
※ 풍속을 측정하는 지점은 개방된 방화문의 개구부를 9등분(문틀의 각면에서 30㎝ 이격거리)하여 측정한다.
8) 시험측정 및 조정
① 건물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의 크기와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한다.
③ 발신기(수동조작함)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및 길이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의 급배수관용을 제외한 지하공동구내에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막설비와 유사한 설비로 기본적인 구성은 송수구, 배관, 방수헤드 등으로 구성된다.
가.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도, 차도 근처에 설치하고 구경은 65㎜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1m 이내에 살수구역에 대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옥내소화전 송수구 규정을 준용한다.
나.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결살수설비에 준하여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준하여 설치한다. 이때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배관의 기울기는 헤드를 향하여 1/1,000이상의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다. 방수헤드
방수헤드의 설치는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되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2.0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길이 350m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절 비상콘센트설비
1. 개 요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의 전원이 대부분 차단되므로 출동한 소방대의 소화활동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용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전선릴을 이용하여 전원을 사용해야 하는 데, 건물내부로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고층건물이나 지하층은 전원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발생시 소화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비상콘센트설비라고 한다. 이 설비는 일반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비상콘센트에 공급되는 전원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기하고, 전원에서 비상콘센트까지는 전용배선으로 하고, 배선은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