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기동장치
가)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방호구역마다 설치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2)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나)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ㆍ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2)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4)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ㆍ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ㆍ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경우 설계내압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ㆍ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ㆍ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3)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분사헤드
가) 분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을 방출할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선택밸브, 기동장치, 음향경보장치 등
가)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 제3항 제5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및 과압배출장치
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