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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KFS-1110) 제정 내용

Dr.risk 2022. 5. 12. 17:03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방화기준(KFS-1110) 제정 내용이후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KFS-1110) 제정 내용

글 정혜원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 과장

1. 머리말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게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건설현장 화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 공사현장의 화재위험 요소를 명시하고 대책을 제시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건축 현장은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임시 시설물과 가연성 건축자재가 방호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650건 이상의 화재가 공사중인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2. 건설공사 정의 및 화재 현황

(1) 용어의 정의

공사장 방화기준은 건축 및 리모델링, 철거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용어에 관한 정의는 관련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②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③ 철거 : 도시재개발, 자연재해 또는 건축물이 수명을 다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제거하는 것

④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⑥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⑦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

⑧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2) 건축 공사현장 주요 화재

최근 10년간(2012년~현재) 건축 공사현장의 주요 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건축 공사현장 화재 통계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자료를 정리하여 2012~2021년에 발생한 화재 중 전체 건축물1)과 공사중인 건축물 화재의 주요 발화요인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건축물과 공사중인 건축물 모두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건축물에서는 45.6%를 차지하는 반면 공사중인 건축물에서는 79.2%를 차지하여 다른 발화요인에 비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에 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힘든 공사현장의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공사장 KFS 주요 내용

(1) 제정 방향

공사장 방화기준은 선진 해외기준인 NFPA 241 Standard for Safeguarding Construction, Alteration, and Demolition Operations 및 FM Global Data Sheet 1-0 Safeguards during Construction, Alteration, and Demolition의 주요내용을 기본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치고, 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타 국내 연구자료 등 국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자료를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2) 주요 내용

건축 공사현장 화재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사중인 건축물의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다. 2012~2021년에 발생한 부주의 및 전기적요인의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표 3> 및 <표 4>와 같다.

공사장 KFS는 통계 결과의 주요 원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본 기준은 건축공사의 사업주가 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화재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재안전관리자는 건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며, 현장 내 화재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기준에서는 공사장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을 일반사항과 공사현장 주요 위험으로 나누어 관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반사항에는 전기·가스시설, 임시 배선·조명, 수원 등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사용하는 시설과 관련하여 공사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였다.

공사장의 주요위험에서는 <표 1> 및 <표 2>에서 나타난 공사현장의 화재 및 연소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용접·용단 등의 화기작업, 가연성 자재의 반입 및 보관, 인화성 액체의 취급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화재방호와 관련해서는 공사현장에 적용 가능한 소화설비(소화기, 가압송수장치,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준과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소방차 진입로, 피난로, 피난기구, 연소확대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하였다.

기타 공사장의 방화기준 관련 KFS 전문은 kfs.kfpa.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4. 맺음말

건축공사 현장은 건축물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갖추어진 형태가 가변적인 임시의 상태로 현장 내 잠재한 위험에 대비하여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적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그 위험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화재보험협회에서는 화재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건축공사 현장의 화재위험을 경감시키고 화재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자 「KFS-1110,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하였다. KFS는 법이나 고시 형태의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사업장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기준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공사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1) 국가화재정보센터의 발화장소별 화재통계 중 건축물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건축물화재 = 전체화재 - (건설기계 + 군용차량 + 농업기계 + 도로 + 들불 + 산불 + 선박 + 야외 + 자동차 + 지중시설 + 철도차량 +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