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점검 기준(KFS-1120) 제정 내용
글 최명영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 차장, 공학박사
1. 머리말
기술의 발전은 건축 및 안전 산업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창출해왔다. 그러나 기술의 채택 및 구현 속도는 기술 지원에 필요한 재정 자원 및 인프라의 가용성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 및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달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하에서도 비즈니스를 영속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 애리조나 일부 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하에서 주택의 준공승인을 내주기 위해 원격 비디오 검사(Remote Video Inspection)을 도입하였다. 원격 비디오 검사는 점검자가 현장에 위치한 발주처나 계약자와 원격으로 적시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방식이다. 이러한 검사 방식은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에서 사업 영속을 위해 현장 도입이 가속화 되었다.
화재보험협회에서도 원격점검을 통한 위험관리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해외 선행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최근 “KFS-1120 원격점검 기준”을 제정하여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원격점검 활용사례 및 관련 기준
가. 미국 피닉스시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미국 피닉스시의 계획 및 개발 부서는 최근 주거용 건축물의 인허가 시 원격 비디오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완성된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관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주인이나 계약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라이브 비디오 영상을 보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격점검을 도입하기 전 수십여 차례 테스트 이후 3개월간 시범 적용하였으며, 원격점검은 주거용 건축물의 현재 가스 라인 확장, 사소한 배관 및 전기 작업과 같은 단순한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상업용 건물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라고 한다.



나. 미국 뉴욕 소방서의 화재경보 검사
미국 뉴욕 소방서의 화재경보검사부(Fire Alarm Inspection Unit)는 2020년부터 원격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COVID-19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검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원격 비디오 점검(Remote Video Inspection)은 디지털 비디오 기술을 사용하므로 검사자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 원격 점검은 대면 검사와 동일하며 검사 정책 및 절차에 대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신규검사가 아닌 재검사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다. NFPA 원격점검 기준 제정
세계적인 화재관련 안전기준 제·개정 단체인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은 COVID-19의 영향이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전통적이었던 물리적인 방식으로 안전관리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안으로 원격 비디오 점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건물이 폐쇄되거나 건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원격 점검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NFPA 915 Standard for Remote Inspections 기준을 2023년 제정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으며, 이 기준 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에 화재보험협회도 참여하여 작업 중에 있다.
3. 원격점검 KFS 주요 내용
가. 목차
원격점검 관련 해외 적용 사례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든 기준인 “KFS-1120 원격점검 기준”은 2021년 12월 6일에 제정되었다. 이 기준은 1장 총칙, 2장 용어의 정의, 3장 일반사항, 4장 원격점검, 5장 데이터 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 일반사항에서는 원격점검 각 이해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및 원격점검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격점검 절차에 대한 내용은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원격점검 구분
원격점검은 전통적인 점검 방식 대비 현장 분위기 파악 등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초점검은 기본적으로 원격점검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원격점검은 점검 수행 방식에 따라 크게 1급 원격점검과 2급 원격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가 보험 요율 등 주요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급 원격점검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건물관계자가 원격점검 승인자의 지시하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원격점검 수행
원격점검 수행 시 주의사항, 준비사항, 절차 및 항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원격점검 관련 KFS 전문은 kfs.kfpa.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원격점검은 이전부터 검토되었던 방식이나 COVID-19로 인해 그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해외 재보험사 서베이어가 국내 대형 화학공장에 대한 서베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원격점검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점검을 보다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되었다. 또한 해외에서도 원격점검을 물리적 검사로 간주하고 있어 국내에도 전통적인 점검방식의 대안으로 원격점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격점검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현장 실사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확인하도록 요구된다. 원격점검은 실제 이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며, 점검 절차를 영상 등을 통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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