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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방화기준(KFS-1262) 제정 내용

Dr.risk 2022. 5. 12. 17:02
의료시설 방화기준(KFS-1262) 제정 내용이후

의료시설 방화기준(KFS-1262) 제정 내용

글 김성범화재보험협회 서울지역본부 차장

1. 머리말

의료시설은 대부분 재실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화재건수 대비 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다. 국내 화재건수 별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의료시설 화재가 건축구조물 화재의 인명피해 수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규정 등 안전 관련 법규가 일반시설 대비 더욱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가 많은 의료시설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FS-1262 의료시설 방화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의 특성, 고층화로 인하여 건물 상층부에 입원실이 위치하는 건축적 특성, 의료시설 내 인화성액체 및 가연성가스 취급장소 등 다양한 위험 용도가 있는 의료시설의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원고에서는 의료시설 방화기준의 주요 제정 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문

가. 위험특성

(1) 재실자 특징

의료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검사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력과 운영 직원 이외에 환자, 보호자, 면회자, 납품업자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실자의 다수가 건물구조에 익숙치 않다.

또한, 환자 중에서 거동이 용이하지 않은 입원환자, 수술이나 검사 중인 환자가 다수이며, 이러한 환자는 화재 시 자력에 의한 피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중인 환자 및 중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장치 등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상상황의 단계에 따라 피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주간에는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대부분 야간에는 극히 소수로 운영되므로 야간체제를 포함한 방재계획이 필요하다.

(2) 건축적 특징

의료시설의 병동부는 대부분 상층에 위치하며, 층 내 다수 입원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칸막이가 많고 복도가 길어져 피난동선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건축물 내 설비배관, 덕트, 케이블, 기송관 등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가 많아져 방화구획 개구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격리 병동 등 시설의 신축이 잦아 공사 중 화재위험이 있다.

(3) 위험용도의 공존

병원은 다양한 용도의 구역이 복합적으로 밀집해 있는 건물로 그 안에는 다양한 고위험 구역들이 있다. 이러한 곳은 특히 유념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며, 예를 들면 다양한 화학물질이 보관 및 취급되는 실험실, 의료용 가스저장소, 소독장치실, 멸균장치실(산화에틸렌가스 등), 조리시설(급식용, 구내식당용), 치기공실(열원 사용), 세탁실(건조기 사용) 등이다.

그리고, 화재하중이 높고, 화기시설을 취급하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판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및 장례식장(집회) 등이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나. 피난

(1) 일반사항

거동이 용이하지 않은 입원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특성상, 1차적으로 환자가 수평피난에 의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수직피난이 요구되는 화재의 발생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화재가 건물 전체로 연소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2차적으로 수직피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다만, 중환자, 수술 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피난이 요구되지 않도록 '다. 구조 (2) 중환자실 등의 구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수평피난은 ‘(2) 방화구획에 의한 수평피난’ 또는 ‘(3) 대피공간 등에 의한 수평피난’ 중의 방법을 선택하여 원활히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수직피난은 ‘(4) 수직피난’에 의하여 실시한다.

(2) 방화구획에 의한 수평피난

입원실, 진료실 및 수술실로 사용하는 층은 2개 이상의 방화구획으로 구성하고, 화재가 발생한 방화구획 공간에서 인접한 방화구획 공간으로 피난해야 한다.

(3) 대피공간 등에 의한 수평피난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나)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 등, 단, 지상으로 인원을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사다리차 접근 가능해야 함.

(다)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4) 수직피난

수평피난을 위하여 설치한 방화구획 및 대피공간에는 수직피난을 위한 피난경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피난경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계단

(나)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라) 경사강하식 구조대

다. 구조

(1) 일반사항

건물 내 자력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를 수용하는 특성 상, 방화구획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화재를 발화실 내 또는 일정 구획공간 내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화재 시 주요 연소확대 경로가 되는 피트 및 샤프트 관통부, 계단 및 승강기 개구부,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시공 및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형병원의 경우, 로비, 근린생활시설 및 저층부 진료실이 아트리움 등 개방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공간과 개방공간 간에 방화구획이 불완전할 경우에 개방공간이 연기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방화구획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중환자 실 등의 구획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의 피난이 불가능한 용도는 아래와 같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방화구획 해야 한다.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을 설치해야 한다.

(다) 덕트 설비는 다른 공조설비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설치해야 한다.[참고] 중환자 실 등의 구역과 다른 용도 거실 간의 구획벽체에 덕트 관통부가 존재하는 경우 연기확산 및 화염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기송관 등 이송시스템

기송관, 오토트랙, 컨베이어, 리프트 등의 이송시스템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송시스템이 설치되는 피트 등 설비공간, 방화구획 벽체 관통부에 대하여 건물 설계 단계에서 방화구획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화재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이송시스템의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참고] 기송관의 경우 PVC재질의 파이프 형태가 대부분으로 방화구획상에 설비관통부 내화채움성능이 확인된 구조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토트랙, 컨베이어 및 리프트의 경우 물품이 방화구획을 지나갈 때 닫힌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자동미닫이문 형태의 방화문 또는 철재셔터가 시공된다.

(4) 린넨슈트 및 덤웨이터

(가) 린넨슈트는 내화구조의 벽체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린넨슈트 투입구에 설치하는 문은 60분 방화문과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린넨슈트 내부에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 덤웨이터 입구에는 방화구획을 위한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거나, 덤웨이터문을 60분 방화문과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5) 외벽 마감재료터

(가)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난연재료 이상이며, 외벽의 각 층마다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실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커튼월과 바닥 슬래브가 만나는 부분에서 생기는 틈새는 내화채움성능이 확인된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다) 외벽 판넬과 프레임은 화재 노출 시 바깥쪽으로 좌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층 바닥 슬래브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라. 위험구역

(1) 일반사항

인화성액체 및 가연성 및 조연성 가스 취급 장소, 화기 사용장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는 위험구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실험실 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장소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실험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가) 선반에 위험물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가스 멸균 소독기소

산화에틸렌가스 멸균 소독기 설치장소는 아래와 같이 방호되어야 한다.

(가)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상시 음압상태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나) 환기설비 가동에 따라 적정 수준의 차압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산화에틸렌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설치장소 인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참고] 산화에틸렌가스는 살균능력이 좋으면서 금속부식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열에 약한 고무 장갑, 정교한 수술기기, 주사기, 전기기구, 내시경장비, 마취기구 등의 열 민감성 기구의 가스멸균 공정에 자주 사용된다.

(4) 산소가스 저장장소

의료용 산소가스를 저장하는 장소는 아래와 같이 방호되어야 한다.

(가) 점화원이 없는 별도 구획된 장소 내에 설치해야 한다.

(나) 환기는 자연환기방식으로 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 산소농도 19.5%~23.5%를 벗어난 범위에서 경보음이 작동되는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산소밴트는 사람, 건물, 작업지역이나 장치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참고] 산소밴트 근접지역은 갑작스런 산소의 방출이 사전경고 없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마) 산소 배관은 스테인레스강 등 적합한 재질로 시공하고, 배관 내 스트레이너 등의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참고] 산소배관 내 생성된 금속입자의 마찰에 의한 점화방지를 위해 산소공급 배관계통 내 금속입자 제거를 목적으로 필터(스트레이너 등)를 설치한다.

(바) 차단밸브의 급격한 개방을 금지해야 한다.[참고] 급격한 밸브 개방은 높은 산소속도 또는 단열압축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 의해 점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 탄화수소계열의 오일 및 그리스의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참고] 오일 및 그리스는 산소 존재하에서 아주 쉽게 점화되고, 폭발적으로 연소되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탄화수소 계열 오일 및 그리스를 윤활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모든 조리시설은 아래와 같이 방호되어야 한다.

(가) 튀김유 사용장소에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방용 소화기(K급 약제)를 비치해야 한다.

(나) 주방배기 후드에는 그리스필터를 설치하고, 월간 1회 이상 (튀김유 사용 장소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다) 주방 배기덕트는 다른 공조설비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설치하고, 배기덕트 내부는 연간 1회 이상 (튀김유 사용 장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6) 세탁실

(가) 섬유 등의 가연물과 분진 등이 발열부, 모터, 콘센트 등에 적재 및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반자 상부는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나) 콘센트(이동식 포함) 및 누전차단기 등이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퇴실 시 실내 전체 설비의 전원 및 스팀공급이 차단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7) 치기공실

치기공실에서 프로판가스 직화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방호되어야 한다.

(가)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를 검지 및 차단할 수 있도록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프로판가스 조정기와 토치 사이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염화비닐호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등 가스누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T"형으로 분기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연소기 및 밸브 등과의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염화비닐호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등 가스누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3m 이내로 하거나, 3m가 초과될 경우 규정된 강관 ·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해야 한다.

3. 맺음말

의료시설은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가 많은 특성상 관리의 주안점이 예방에 있다. 또한 소화설비 또는 방화구획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화재를 발화실 내 또는 일정 구획공간 내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난에 있어서도 수직 피난이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자가 있으므로 수평피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건물구조와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교육 및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NFPA 99, Health Care Facilities Code, 2021
- NFPA 101, Life Safety Code, 2021
- 병원시설 위험관리 가이드, 한국화재보험협회, 2015
- 방재와 보험 (병원시설의 위험관리), 한국화재보험협회, 2017